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7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9.8.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98,000,000원, 취득가액은 320,000,000원으로 하여 2000.11.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51,270원을 2002.9.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의 조사시 확인한 양도가액 350,000,000원과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32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나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9.8.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98,000,000원, 취득가액은 320,000,000원으로 하여 2000.11.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가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51,270원을 2002.9.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에 확인된 양도가액 350,000,000원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금액 32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29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양수인 청구외 신○○에 확인한 바, 실제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인 것이 나타나므로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검인계약서 및 등기필증의 부동산과세시가표준의 내용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20,000,000원이라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윤○○에게 검인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윤○○가 12년 전의 거래로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토지취득대금의 증빙자료로 내용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320,000,000원을 청구외 윤○○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가건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동 가건물은 청구외 윤○○가 임대를 하던 건물로서 세입자와 관련된 계속 임대여부,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승계 등 특약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쌍방간에 문제발생을 염려하여 부동산의 표시, 권리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관행과 달라 실제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