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93 선고일 2003.08.25

양도당시 주민등록등본상 1주택 소유자인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여동생 부부와 같이 살았다며 제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어서, 1세대 2주택으로 본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2.24. 서울특별시 ○○구 ○○동 189번지 ○○아파트 457동 106호(62.88㎡, 건물 50.6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이△△이 같은 아파트 428동 512호(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3. 1. 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60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한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는 법률상 타인이며, 의료보험 문제로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었을 뿐, 양도 당시에는 사실상 여동생 부부만 거주하는 ○○구 ○○동 ○○아파트 104동 604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子 이△△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 6.23. 취득하여 2001.12.2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생모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③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의료보험 문제로 청구외 이△△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뿐 사실상 여동생이 거주하는 ○○구 ○○동 ○○아파트 104동 604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및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상 가족이라 함은 혈연관계에 있는 생모와 子를 포함하는 것이서서 법률적으로 타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여동생이 거주하는 ○○구 ○○동 ○○아파트 104동 604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이 사적인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미혼인 청구외 이△△과 거주하지 아니하고 여동생 부부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가족으로서 쟁점주택에서 함께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