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91 선고일 2003.05.26

양도당시 공장건물이 존재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농비의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6.7.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1,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8. 청구외 라○○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9.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0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년간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에서 1978.6.7.부터 1987.10.31.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 농사와 관련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이 존재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적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6.28. 청구외 라○○에게 1,030㎡를, 청구외 이○○에게 506㎡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8.11.30.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1999.2.12.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 1999.7.7.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양도 99-4333, 1999.11.19), 200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00부0470, 2000.9.14),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무효결정(○○지방법원 2001 구 397, 2002.6.12)을 받았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2002.9.2.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9.7.7.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문(양도99-4333, 1999.11.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형부 손○○이라는 사람이 수목 등을 재배하면서, 쟁점토지 중 일부를 청구외 이○○(쟁점토지 중 506㎡를 매수한 자)의 부친이 청구외 이○○이 경작하였고 일부를 콩나물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었음을 위 심사청구 결정당시 농지위원과 청구외 이○○의 처 청구외 김○○에게 전화확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4) 2002.12.24.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결정시에도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상에 식료품 제조공장이 있었다고 탐문되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 상에 ○○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000-00-00000, 개업일: 1994.6.1, 소유주: 청구인, 월세: 10만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화확인한 내용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농자재 구입영수증 등 농비의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6) 상기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