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88 선고일 2003.04.28

대리경작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0.11.22.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882㎡ 및 같은리 ○○번지 전 5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06.0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이하여 산정하여 2002.09.0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5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6. 기각결정) 2003.03.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실제로 청구인의 부 김○○가 1959년에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경작하다가 1975.06.27.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경작하여 오던 중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특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1980.11.2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인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가 취득할 때부터 청구인이 1982.04.14. 부산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와 청구인이 22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땅이기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에 대한 등기원인일(1975.05.10.)부터 청구인이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1982.04.14.)하 ㄹ때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7년 11개월에 불과하고 인우보증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당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리 ○○번지 농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리 ○○번지 농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도 청구인의 모 손○○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모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대리경작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디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새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3.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0.11.22. 쟁점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8년이상(10년 6개월) 보유하다가 2001.06.0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공부상지목 및 실제지목이 답과 전으로서 농지인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은 부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1982.04.14.까지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에 대한 등기접수일인 1980.11.22.부터는 2년 5개월이며, 등기원일인 1974.05.10.부터는 7년 11개월 동안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1959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1982년까지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 및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인지 여부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농지는 당초 1958.04.29. 전소유자인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1980.11.22.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4.0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2001.06.30.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농지에는 1991.04.26.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1카10396, 1991.04.19.)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가 1993.03.22. 말소등기(원인 1993.02.25. 해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59년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5.06.27.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당초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청구인의 부가 1959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5남4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기에 청구인의 부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청구인의 모와 자녀 9명으로 모두 10명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달리 3남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3남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1974.0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11.22. 부특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가 1959년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1974.05.10.에 청구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거나 청구인의 부모가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에 대한 등기원인일인 1974.05.10.부터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1982.04.14.까지로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인우보증서를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가 1959년에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경작하여 오던 중 1975년도에 사망하고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01982년 부산으로 전출할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청구인이 작성하여 쟁점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서명만 받은 것임)된 것으로서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인우보증서만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리 ○○번지 전 536㎡는 등재되지 아니하고 ○○리 ○○번지 답 882㎡만 등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자이자 경작자인 농가주는 청구인의 모 손○○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원으로는 청구인의 제 김○○만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가 1959년에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도 8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