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10.1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17.7㎡ 및 건물 18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02.05.02. 같은구 ○○동 ○○번지 대지 311.5㎡ 및 겸용주택 563.7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2002.05.01. 같은구 ○○동 ○○번지 대지 171㎡ 및 겸용주택 421.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05.02. 쟁점주택을 청구외 민○○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 보유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선정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1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04.28.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의 잔금약정일(2002.04.30.) 3일 전인 2002.04.27.에 잔금을 수령하였기에 쟁점주택 양도일은 실제 잔금청산일인 2002.04.27.이 되는바, 청구인은 대체주택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2000.04.28.)로부터 2년 이내(2002.04.27)에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04.28.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2002.05.01. 다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02.05.02)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고,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2002.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002.03.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8.10.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0.05.02.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2.05.0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05.0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상태에서 쟁점외주택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의 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항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쟁점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취득(2000.04.28.)한 후 2년 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02.04.27)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0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05.02.자로 등기접수를 하여 청구외 민○○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쟁점외주택은 200.0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0.05.02.자로 등기접수를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쟁점부동산은 2002.02.0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05.01.자로 등기접수를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청구인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인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③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0.04.28.과 2002.05.01.로 함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2002.04.30.)과는 달리 실제 잔금청산일인 2002.04.27.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매수인은 청구외 민○○가 2002년 12월에 확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와 2002.04.27.자로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와 달리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수령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2002.04.30)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청구인은 200.04.28.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2.04.3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