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었고,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판결에 의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었고,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이유]
청구인들은 1993.7.2. 사망한 청구외 김▽▽(박○○의 장남)의 상속인들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김△△(박○○의 3남)명의의 ○○도 ○○시 ○○동 산 ○○ 임야 13,057㎡, 같은 동 산 ○○ 임야 13,057㎡, 같은 동 산 ○○ 임야 13,058㎡, 같은 동 ○○ 전 1,247㎡, 합계 4필지 40,5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4분의 1이 위 청구외 김▽▽의 소유임을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피상속인 김▽▽ 모)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김△△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재산이므로 청구외 김▽▽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고등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박○○가 매수하여 3남인 청구외 김△△ 명의로 신탁하여 준 재산이라고 판결(2001누6373, 2002.3.20.)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위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2002두3854, 2002.7.15.)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박○○ 소유라는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 1999.9.7.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박○○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321,590원을 2003.1.2. 결정 고지하고, 청구외 박○○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2.5. 청구외 박○○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가 2003.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박○○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1968.4.19. 취득 당시부터 1999.9.7. 양도 당시까지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청구외 김△△가 모두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박○○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도 아니며 명의신탁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박○○를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 하여 청구외 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 박○○의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박○○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2003.2.5.자 압류처분은 청구외 박○○가 사망한 2003.2.1. 이후에 한 압류처분이므로 동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사자들(원고)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박○○의 소유재산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동 확정판결 결과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 박○○가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체납액과 관련하여 체납자인 청구외 박○○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ㅇ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에 체납처분의 효력]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1993.7.2. 사망한 청구외 김▽▽의 상속인들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김△△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4분의 1이 위 청구외 김▽▽의 소유임을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망인 김▽▽의 모)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김△△(박○○의 3남)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재산이므로 청구외 김▽▽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박○○가 매수하여 3남인 청구외 김△△ 명의로 신탁하여 준 재산이라고 판결(2001누6373, 2002.3.20.)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2002두3854, 2002.7.15.)하였음이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박○○ 소유라는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 1999.9.7.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박○○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321,590원을 2003.1.2. 결정고지하고, 청구외 박○○가 이를 납부기한인 2003.1.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2.5. 청구외 박○○ 소유의 재산인 ○○도 ○○시 ○○동 산 ○○ 임야 4,814㎡를 압류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재산압류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외 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상기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송결과,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박○○의 소유재산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② 이와 달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김△△의 소유재산이라는 주장과 청구외 박○○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도 아니며 명의신탁자로서의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의 소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③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김△△가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한 청구외 김△△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가 청구외 박○○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하였다면 청구외 김△△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박○○는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없다는점 및 청구외 박○○와 청구외 김△△는 모자지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청구외 박○○는 명의수탁자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묵시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처분청이 청구외 박○○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의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박○○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2003.2.5.자 압류 처분은 청구외 박○○가 사망한 2003.2.1. 이후에 한 압류처분이라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체납자가 사망한 후에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체납자인 청구외 박○○의 재산에 대하여 청구외 박○○가 사망한 후에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신청인)들 명세 ┌──┬───┬───────┬───────────────┬──────────┐ │구분│청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관 계 │ ├──┼───┼───────┼───────────────┼──────────┤ │ 1 │이○○│450325-2│서울 ○○○구 ○○동 503-19 │청구외 박○○의 자부│ ├──┼───┼───────┼───────────────┼──────────┤ │ 2 │김○○│680305-1│서울 ★★구 ★★동 7-46 │청구외 박○○의 손 │ ├──┼───┼───────┼───────────────┼──────────┤ │ 3 │김★★│690207-2│서울 ★★구 ☆☆동 5-47 │청구외 박○○의 손 │ │ │ │ │○○빌라트 501호 │ │ └──┴───┴───────┴───────────────┴──────────┘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