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85 선고일 2003.06.30

소개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0.27. ○○도 ○○시 ○○지구 ○○필지 상업용지 827.0㎡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하여 분양권(이하 "쟁점토지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6.5. 청구외 김○○외 2인에게 권리금(프리미엄) 12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분양권의 조사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244,795,000원, 취득가액을 124,795,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5,500원을 결정하여 2002.11.1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분양권 양도시의 분양대금 연체료와 소개비조로 지급한 23,6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② 쟁점토지분양권을 청구외 김○○외 2인에게 양도시 청구인이 권리금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5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업자들이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12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① 분양대금 연체료로 지급하였다는 3,650,00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에 의거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며, 소개비조로 지급하였다는 20,000,000원도 금융자료 등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청구인으로부터 동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외 김○○외 2인은 권리금 1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어디에도 50,000,000원만을 받기로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나머지 금액을 수령했다는 부동산업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권리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관련비용 23,650,000원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지와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프리미엄)이 120,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는「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에서는「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2001.6.5.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분양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권리금이 120,000,000원이라고 통보하자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5,500원을 2002.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분양권 양도시의 분양대금 연체료와 소개비조로 지급한 23,6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첫째, 분양대금 미불입액에 대한 연체료 3,650,00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둘째, 양도관련비용 2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외 2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양도시 계약서상에 매매당사자간 쌍방합의로 되어있으나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일이 2001.6.5.이나 양도 후 20여일이 지난 2001.6.25.에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개비로 지출했다는 2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청구외 김○○외 2인에게 124,795,000원에 양도하여 권리금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5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업자들이 받았는 바, 12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청구외 류○○에게 245,795,000원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 양수인 및 양소금액을 틀리게 주장함)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외 2인과의 쟁점토지분양권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124,795,000원으로 되어 있고 권리금의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쟁점토지분양권에 대하여 조사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며, 취득자인 청구외 김○○외2인은 권리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소개자인 청구외 송○○도 문답서에 권리금이 12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어 권리금으로 50,000,000원만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에 대한 권리금(프리미엄)을 120,000,000원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