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82 선고일 2003.05.30

과세요건이 충족된 양도당시의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89.12.22.이라고 할지라도 양도당시(’01.3. 5.)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12.22. 취득한 ○○도 ○○시 ○○동 ○○ 대지 4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3.5. 청구외 어○○외 3인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2002.12.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6,3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취득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과세하라는 규정이 없고, 과세근거 법률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1995.12.29. 개정된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중개업을 위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전)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9.12.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ㅇ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금지행위] 중개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부동산 중개인영업소라는 상호로 1989.7.1.부터 2003.4.7.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1989.12.22. 청구외 문○○ 등이 중개의뢰한 쟁점토지를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도 ○○시 ▽▽동 ○○ 전 1,037㎡에서 분할 및 환지된 것으로 청구인이 1989.12.22. 청구외 문○○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가액은 657,300천원으로 여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1.3.5. 청구외 어○○외 3인에게 쟁점토지를 79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여기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2.22. 취득한 것이므로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1995.12.29. 개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경과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취득당시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이 충족된 양도당시의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한 시기가 1989.12.22. 이라고 할지라도 양도당시(2001.3.5.)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2001.3.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