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 미비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본인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 미비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487-1 답 2,510㎡ 및 같은 리 487-10 답 2,038㎡, 합계 2필지 4,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 8. 1. 취득하여 2001. 4. 12.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75,5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3.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곽○○과 함께 취득일인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현지 주민 청구외 이○○의 도움을 받아 작업비를 지급하며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며, 1996년 부터 양도일까지는 청구외 ○○위탁영농법인에 의뢰하여 작업비를 지급하며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 및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2.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 8. 1. 취득하여 2001. 4. 12.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75,5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농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02두2130, 2002. 6. 14. 같은 뜻임).
② 2003. 3. 10. 서울특별시 ○○구 ○○1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청구인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1981. 8. 1.부터 1984. 9. 13.까지는 서울특별시 ☆☆구 에서, 1894. 9. 14.부터 1985. 1. 22.까지는 경기도 ○○시에서, 1985. 1. 23.부터 1985. 7. 15.까지는 서울특별시 ☆☆구에서, 1985. 7. 16.부터 1994. 10. 14.까지는 서울특별시 ▽▽▽구에서, 1984. 10. 15.부터 1995. 11. 30.까지는 서울특별시 ○○구에서, 1995. 12. 1.부터 2000. 7. 6.까지는 강원도 ○○시에서, 2000. 7. 7.부터 양도일까지는 서울특별시 ○○구에서 거주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및 ○○시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4년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농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 및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4년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본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