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영이 확인한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국민주택채권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권기영이 확인한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국민주택채권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1.2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2평(이하 “쟁점분양권”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0.09.20. 청구외 권○○에게 양도한 후 2000.10.05.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08,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06,197,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이 250,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2.12.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권○○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에는 국민주택채권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지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은 215,000,000원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분양권 매수자인 청구외 권○○으로부터 쟁점분양권 매매가액이 250,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05. 자진시고시 제출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금액은 208,000,000원이고, 이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21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 권○○이 확인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250,000,000원이 국민주택채권 4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124호 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124호 개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조 (양도가액)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7.11.24. ○○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2000.09.20. 청구외 권○○에게 양도한 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208,000천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206,197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한 청구외 권○○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양도가액 25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25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206,197천원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분양권 매수자인 청구외 권○○이 2002.08.30.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2000.09.20.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인 없이 직접 취득하였고, 입주일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총액은 250,000천원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청구외 권○○의 2002.12.2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250,000천원에 매수하였으나 동 매수대금에는 채권금액 40,000천원이 포함되어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당초 청구외 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내용과 청구인이 다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02.12.20. 작성된 확인서가 실제로 청구외 권○○이 작성(필체상이 등)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분양권 거래시 국민주택채권이 동시에 매매되었다고 한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기재된 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 매매 대금 250,000천원에 채권액 4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이 자진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분양권의 총 매매대금은 208,000천원이고, 계약금 20,000천원은 2000.08.19.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130,000천원은 2000.09.04. 지급하며 잔금 58,000천원은 2000.08.21.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58,000천원은 2000.09.04. 지급하며 잔금 101,000천원은 2000.09.20.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00.08.21.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필요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계약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③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 청구외 권○○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215,000천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한 영수증3매 215,000천원(8.21자 55,000천원, 9.4자 3,000천원, 9.5자 56,000천원, 9.20자 101,000천원)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09.05.자에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 56,000천원을 입금시킨후 같은 해 12.11자에 해지하고, 2000.08.21.자에 55,000천원을 수령하여 ○○은행 통장(000-00-000000)에 입금시킨후 같은 해 11.21. 해지하였으며, 2000.09.21.자에 해지하고, 2000.08.21.자에 55,000천원을 수령하여 ○○은행 통장(000-00-000000)에 입금시킨후 같은 해 11.21. 해지하였으며, 2000.09.21.자에 101,000천원을 수령하여 ○○은행 통장(000-00-000000)에 입금시킨후 같은해 12.23. 해지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 이외에 추가로 다른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일반 영수증이며, 매수인인 청구외 권○○이 25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근거로 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215,000천원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④ 더구나 2002.3월 ○○세무서장의 쟁점분양권 양도신고서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2000.09.20. 쟁점분양권 양도당시 형성된 프리미엄 가액이 58,81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21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프리미엄 형성가액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250,000천원에 국민주택채권액 4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215,000천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은 250,000천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206,197천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