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67 선고일 2003.07.14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을 인정하여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1,73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번지 전 7㎡(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 같은리 ○○번지 답 1,256㎡(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5.31 청구외 ○○건설(주) 에게 양도하고 2000.05.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외 ○○수지등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24,640원을 2002.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 토지②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여 2003.04.11 양도소득세 112.6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창고임대는 양도하기 1년 전에 사업자의 폐업으로 임대가 해지되어 양도당시에는 창고를 철거하여 농지였으며, 쟁점토지3은 일부인 266(180평)만 임대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할 것이나 처분청이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②는 8년자경 농지임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처분하였고,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상사에서 1996.06.01 부터 1999.06.25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3은 청구외 ○○수지에서 1997.09.01부터 현재까지 동 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9~2000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 ①,3은 공업나지로 조사되어 있는 등 양도당시와 그이전부터 사실상 공업나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①,3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19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1998.12.28 개정)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1998.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1998.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한다.(1994.04.26 개정)

1. 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05.31 청구외 ○○건설(주)에게 양도하고 2000.05.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양도소득세신고조회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88,024,640원을 2002.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②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여 112,600원을 2003.04.11 감액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농지소재기 거주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보유요건·농지소재지 거주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에 대해서는 서로 간 다툼이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06월부터 1999.06월까지 농수산물보관창고 182.28㎡(55평)만 3년간만 임대한 것이고 양도하기 1년 전에 사업자폐업으로 임대가 해지되어 양도당시에는 창고를 철거하여 농지였다 주장한다. 첫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확인일 현재 잡초 등이 자라있는 상태로 세적조회결과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청구외 ○○상사가 1996.06.01부터 1999.06.25까지 사업장(건축물관리대장: 창고건축물182.28㎡, 대지 727㎡)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도 ○○시 ○○면의 1999년 및 2000년도 토지특성조사표를 확인하여 본 바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만, 쟁점토지①의 전체토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에 공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쟁점토지①의 필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아 전체를 공업용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셋째항 참조) 둘째, 쟁점토지①의 매수자인 ○○건설주식회사에 매입당시의 부동산 이용상황에 대하여 조회한 바, 쟁점토지① 지상에는 바닥면적 191.㎡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일부는 건물부속토지로 콘크리트로 포장된 사실, 나머지 1,203㎡는 비닐하우스 2동 포함하여 농작물경작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심에서 쟁점토지① 1,736㎡의 현황파악을 의하여 2003.07.04 현지확인 출장한 바, 쟁점토지①은 건축물(182,2㎡)은 철거된 상태이나 건축물 터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건축물부속토지 727.00㎡는 1㎡정도의 흙을 쌓아 다른 농작물 경작지와 구분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한 사실, 토질, 건축물 잔재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음이 판단되나, 건축물 부속토지이외의 토지1,009㎡는 인근 주민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현지 출장일 현재도농지로서 인근주민 4명이 농작물(고추, 콩, 오이 등)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① 중 건물부속토지 727.00㎡을 제외한 1,009㎡는 8년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잼점토지 ②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에 8년자경 농지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112,600원을 감액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사항이 소멸되었으므로 본 심리에서 제외한다.

③ 쟁점토지③은 일부인 266㎡(180평)만 임대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청구인은주장한다.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③은 폐플라스틱 도소매업체인 청구외 ○○수지의 사업장으로서 사무실용 콘테이너 2개동이 있고 주변에 폐플라스틱, 고무 등이 산재하여 있는 상태이며, 업체관계자 등에게 문의한 바, 개업일인 1997.09.01부터 현재까지 동 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지도 않았고 자경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았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③에 대해 청구인이 1998.01.01부터 2000.06.28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면의 1999~2000년 토지특성조사표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③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나지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①1,736㎡중 건축물부속토지 727.00㎡를 제외한 1,009㎡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1,009㎡에 대해 8년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농지로 확인된 1,009㎡를 제외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③은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