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등을 채권으로 지급 받지 아니한 본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토지대금 등을 채권으로 지급 받지 아니한 본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소유의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36.0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도로확장공사로 ○○시에 수용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2001.10.09. 받았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10.02. 양도소득세 1,772,0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02.10.30. 이의신청을 하여 2002.12.12. 기각통지를 받고 2003.03.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2002.01.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시 건설본부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공탁금 수령일자가 2001.10.09. 자이므로 양도일을 보상금 수령일인 2001.10.09. 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도로확장을 위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대금 등을 채권으로 지급 받지 아니한 본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0.12.29. 법률 제6297fg, 2001.12.29. 개정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1.12.29. 법률 제6538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1.12.29.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단서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국세청예규 재일 46014-2045(1996.09.06.)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시장은 2000.05.12.자로 고시 제126호를 인가하고 수연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수용하였다.
② 토지수용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로 건물은 2000.5월에 멸실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 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으로 62,631,740원을 2001.10.09.자로 수령하였음이 토지등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01.10.09.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공탁금수령일인 2001.10.09.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도 그 전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나,
② 이 건은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탁금수령일인 2001.10.09.이 양도시기로 판단된다.(국세청예규 재일46014-2045, 1996.09.06. 같은 뜻)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청구주장대로 2001.10.09.일로 봄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2001년에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01.12.27. 양도한 쟁점외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33㎡의 양도소득금액 9,413,163원과 쟁점부동산을 2001년 귀속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처분청의 이 건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