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899-171 ○○아파트 107-1405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1999. 10. 29.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107,681,000원, 취득가액 107,681,000원으로 하여 1999. 11. 16.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212,234,000원으로 경정하고 취득가액은 107,681,000원으로 하여 2003. 1. 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85,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시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108,450,000원에 매입하여 1998. 5. 10. 당시 시세에 따라 청구외 김△△에게 21,690,000원에 매각하여 86,760,000원의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업자에게 쟁점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전)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매각차손 ㅇ 소득세법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전)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시 쟁점채권을 108,45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7,681,000원, 취득가액 107,681,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국민주택채권 발행확인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12,234,000원, 취득가액 107,681,000원)을 조사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동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1서1136, 2001.9.13)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