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이유]
청구인들(처 신△△, 자 김△△, 자 김△△, 자, 김△△, 자 김△△, 자 김△△, 자 김△△)은 피상속인(父 김○○, 2000.10.17.사망)이 1973.3.26.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245-45번지 잡종지 6,37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1973.11.10. 취득한 같은동 245-71번지 잡종지 2,67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1.21. 청구외 황◇◇ 외5인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지분양도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1999년 6월 양도소득세 면제 결정을 하였으나,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감면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1992년 이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대리경작하였으며, 1992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농지위원 청구외 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결정을 배제하고 2002.11.1.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174,5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농지이었으며, 청구외 원◇◇은 2002.5.17.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초 확인서는 착오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2002.11.5. 작성한 문답서에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면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경에 필요한 농약, 비료, 씨앗 구입 등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인우 보증서를 제출하나 이것만으로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볼 수 없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전면개정 전)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각호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와 연점한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1968.10.20.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보유 및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55-20번지에서 1979.1.1.부터 사망시까지 부동산ㆍ임대업 및 빌라신축판매업을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인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부동산을 1993년 및 1995년 분할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내역 및 처리현황 ┌─────┬───────┬───┬────┬───────┬─────┬───┐ │ 양도일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감면증빙서류 │ 처리일자 │ 비고 │ ├─────┼───────┼───┼────┼───────┼─────┼───┤ │1993.12.20│같은동 145-5 │잡종지│1,156㎡ │농지세과세증명│1996.02.26│비과세│ ├─────┼───────┼───┼────┼───────┼─────┼───┤ │1995.07.06│같은동 245-44 │잡종지│ 700㎡ │ │ │ │ ├─────┼───────┼───┼────┤농지세과세증명│ │ │ │1995.12.18│같은동 245-46 │잡종지│1,653㎡ │ │1996.12.31│비과세│ ├─────┼───────┼───┼────┤원◇◇ 확인서 │ │ │ │1995.12.22│같은동 245-47 │잡종지│1,653㎡ │ │ │ │ ├─────┼───────┼───┼────┼───────┼─────┴───┤ │1998.11.21│같은동 245-45 │잡종지│6,372㎡ │인우보증 │ │ ├─────┼───────┼───┼────┤확인서등 │ 쟁점토지임 │ │1998.11.21│같은동 245-71 │잡종지│2,670㎡ │ │ │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내역 및 처리현황
(4) 처분청은 감면사후관리에 의하여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이며, 같은구 신도농협조합장 청구외 원◇◇의 확인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0970년부터 1992년까지 피상속인이 직접경작한 것이 아니라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경작기간 8년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인들은 2002.5.31. 청구외 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2002.11.5. 문답서 등에서 청구외 원◇◇이 2002.5.17. 작성한 확인서는 대리경작의 용어를 잘못 알아서 진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보유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해당되나, 지목은 잡종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서울특별시 ○○구 ○○동 521번지에 소재한 ○○시멘트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05-81-*, ☎ 02-376-****)는 쟁점①토지에 하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8.7.3.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23호 규정에 의거 ○○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1998.7.3부터 2001.1.31.까지 물건적치(시멘트) 목적으로 하치장을 허가를 받았음이 토지형질변경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23호 에 의하면,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물건의 적치에 따르는 토지형질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1998.7.3. 허가시 이미 대지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심리기간 중 잼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바, 쟁점토지에는 허가시부터 휀스설치 등을 작업을 하여 1998.9월내지 10월경부터 ○○시멘트주식회사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이 종업원 및 인근주민 등의 탐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1998.11월에는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시멘트주식회사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쟁점농지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1970년부터 1992년까지는 피상속인의 6촌동생 청구외 김△△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원◇◇은 쟁점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농협의 조합장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여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며, 둘째,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종자, 자재, 비료, 노임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를 심리기간 중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관할 ○○농협에서도 이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양도시 농작물인 콩 등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시부터 1992년까지 청구외 김△△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청구외 원◇◇의 확인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심리기간 중 청구외 원◇◇도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위 관계법령과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며, 또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