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62 선고일 2003.05.30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일을 매매계약일이 아닌 등기이전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주장대로 매매계약일로 보아 재계산할 경우에 그 부담할 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기각한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6.30. 경기도 ○○시 ○구 ○○동 48-14 외4필지의 대지 11,547㎡및 위 지상건물 5,732.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인 13분의2(대지 1,776.46㎡, 건물 881.88㎡)을 청구외 (주)○○○○종합메이커(이하 "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0.6.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01,036,615원, 취득가액 1,490,769,23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5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6,884,341,200원 중 청구인 지분 1,059,129,415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2.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77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특수관계자와의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인 2000.6.30.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인 2000.6.1.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2) 부당행위 계산부인시 현저한 저가양도이 사실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은 정상가액보다 30%이상 저가일 때 적용하는 것이 관례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한 기준시가는 상속개시일 및 부동산 매매계약일 당시보다 불과 6.5% 상승 하였는 바 이는 저가양도 사실기준 판단율이 30%에 훨씬 미달하므로 이 건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의견

처분청은,

(1) 양도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시가의 원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통칙 60-49ㆍㆍㆍ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이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등기접수일인 2000.6.30.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나는지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기준으로서 이건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곤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기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통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5인(각 13분의 2지분 소유)은 쟁점부동산을 1999.8.3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 등은 2001.6.1.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총매매대금은 6,460,000,000원으로, 계약금은 500,000,000원으로, 중도금(2000.6.28.지급)은 1,800,000,000원으로, 잔금(2000.7.31.지급)은 4,16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2000.6.30.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1999.8.25.자 자본출자동의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본출자동의서에는 청구인 등 6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상당액만큼 법인에 일부 양도하고 나머지 전부를 현금출자 및 현물출자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에 현금 및 현물출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한편, 청구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제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2.29. 청구인 등의 상속세 2,358,150,600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이를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계정에 계상하였고, 이후 2000.6.1. 자 계약금 500,000,000원과 2000.6.28. 자 중도금 770,522,062원을 동 계정과 대체하였으며, 중도금 1,800,000,000원 중 위 대체하고 남은 1,029,477,938원과 잔금 4,160,000,000원 등 5,189,477,938원을 미지급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00.7.1.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95,000,000원, 2000.12.31. 청구인 등 중 1인인 양○○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 2001.2.28. 상속세 추가납부분 598,627,930원, 2001.4.30. 청구인에게 지급한 13,000,000원, 2001.11.7. 범칙금 대납 5,000,000원, 2001.12.27.청구인등에게 지급한 2,300,000,000원, 2001.12.31. 청구인 등 중 1인인 양△△에게 지급한 50,000,000원, 2002.7.3. 청구인등 중 1인인 양○○에게 지급한 5,000,000원, 2002.7.5.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500,000,000원, 2002.7.19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22,438,460원, 2002.9.5. 청구인 등 중 1인인 양△△에게 지급한 5,000,000원, 2002.10.30.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20,000,000원 합계 3,754,066,390원을 상계하고 잔액 1,435,411,548원이 미지급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방법 및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 │ 부동산 소재지 │지적(㎡)│평가방법│ 평가가액 │ 비고 │ ├────────────┼────┼────┼───────┼────┤ │○○시 ○○동 48-14,49-3│ 9,479 │공사시가│ 5,232,408,000│ 토지 │ ├────────────┼────┼────┼───────┼────┤ │ 〃 48-103,105│ 2,068 │ 〃 │ 1,178,760,000│ 토지 │ ├────────────┼────┼────┼───────┼────┤ │ 〃 49-9 │ 231 │ 〃 │ 93,324,000│ 토지 │ ├────────────┼────┼────┼───────┼────┤ │ 〃 48-14 외1 │ 5,732 │기준시가│ 379,849,200│ 건물 │ ├────────────┼────┼────┼───────┼────┤ │ 합 계 │ │ │ 6,884,341,200│ │ └────────────┴────┴────┴───────┴────┘

⑦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일(2000.6.1.) 및 등기이전일(2000.6.30.)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 │ 구 분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합 계 │ ├───────┼───────┼──────┼────────┤ │2000.6.1. 기준│ 6,079,588,000│ 526,249,240│ 6,605,837,240 │ ├───────┼───────┼──────┼────────┤ │2000.6.30.기준│ 6,504,492,000│ 526,249,240│ 7,030,741,240 │ └───────┴───────┴──────┴────────┘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일은 매매계약일 현재 그 거래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세청질의회신문(법인 46012-1594, 2000.7.18.)}

②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인 6,459,437,200원에 불과 562,800원을 가산한 6,46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가액은 매매계약시점의 시가(달리 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6,601,820,275원에 비추어 볼 때 저가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③ 청구인은 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은 정상가액보다 30% 미만일 때 적용하는것이 관례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주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계산시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건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시가는 7,030,741,240원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081,652,498원(7,030,741,240원 × 2/13)으로 산정된다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인 6,601,257,475원의 13분의 2 지분인 1,015,578,073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등기이전일로 잘못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가액 중 건물의 평가를 청구인 등이 신고한 가액으로 잘못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앞선 심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그 부담할 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해 당초결정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622,478,747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523,367,10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