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61 선고일 2003.03.24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과 父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후 또 다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1.06.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96.741㎡, 아파트 164.7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로서 같은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1995.11.29. 취득, 대지 78.078㎡, 아파트 101.82㎡,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 이○○과 2001.03.31. 세대를 합치고 2001.09.14. 같은 구 ○○동 ○○번지 대지 226.1㎡ 및 주택 451.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2.04.26.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다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1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쟁점아파트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년 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다음 다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과 부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후 또 다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재일 46014-24888, 1998.12.19.)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견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투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002.03.30. 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m이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01.0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1.03.31. 청구인의 부모(부는 1931년생, 모는 1933년생)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인 쟁점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1.09.14.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2002.04.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후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쟁점아파트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년 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중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합친 사실, 청구인이 부와 세대를 합친 후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89-14에 의하면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의 대체취득 중에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 먼저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다시 새로운 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의 대체취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대합가에 대한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같은뜻: 국세청 재일 46014-2488, 1998.12.19.)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