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59 선고일 2003.04.2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도 ○○시 ○○동 285-10 대지 113㎡, 같은 동 285-14 대지 1,200㎡, 같은 동 289-1 대지 270㎡, 합계 3필지 1,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85-2ㆍ같은 동 285-8ㆍ같은 동 289-1ㆍ같은 동 289-5 지상 건물 971.72㎡(이하 쟁점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 10. 9. 청구외 김○○(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1. 12. 27. 기준시가에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72,729,1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 무납부하자 2002. 3. 1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9,1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 2.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절친한 친구인 청구외 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오○○이고, 청구외 오○○의 배우자인 양수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는데 양수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1. 10. 9.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 10. 9.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2001. 12. 27.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72,729,1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 무납부하자 2002. 3. 1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9,1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외 오○○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양도신고서, 확인서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양수인에 대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오○○의 사실확인서, 양수인에 대한 공소장, 당초 토지취득시 계약서 및 취득자금 지불 통장사본, 대출통장 사본, 양수인의 이자송금 통장사본, (주)○○통상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부동산양도신고서에는 2001. 12. 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외 오○○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2001. 10. 9. 확인서(공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양수인에 대한 내용증명에는 청구인이 2001. 12. 31. 양수인에게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매매대금을 수령한 일도 없이 양수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오히려 양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을 통보한 내용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넷째, 쟁저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1. 10. 9.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 양수인이 후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을 당시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양수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을 당시에는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에는 청구인이 실지소유자이고 양도일 이후에는 양수인이 실지소유자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오○○의 사실확인서에는본인의 처 김○○(양수인)에게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어음 및 공증위임장 등을 재발급 받아오라고 지시 및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오○○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양수인에 대한 2002. 7. 5. 자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양수인을 유가증권취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목으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장에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을 뿐더러 동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동 사건을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일곱째, 당초 토지취득시 계약서 및 취득자금 지불 통장사본에 의하면, 토지매매계약서는 ○○도 ○○시 ○○동 288-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로서 쟁점부동산에 포함된 토지가 아니며, 1992. 12. 22. 위 토지 취득시 청구외 오○○으로부터 취득대금 150,400천원 중 138,400천원을 받아서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15,400천원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통장에서 1993. 2. 8.자에 138,4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138,4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덟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외 오○○과 양수인 및 청구외 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통상에 근무하는 청구외 장○○에게 전액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통장 사본, 양수인의 이자송금 통장사본, (주)○○통상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오○○은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청구인은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타인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타인들 사이에 사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3억원 중 210,500천원은 청구인이 타인들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89,500천원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출금 전액을 타인들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설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실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타인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한편,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분실한 청구인이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한 서류를 제시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오○○으로 볼 수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