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상업나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형지를 변경하여 병원을 신축한 점, 복토이후에 농지경작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상업나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형지를 변경하여 병원을 신축한 점, 복토이후에 농지경작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청구인은 1976.04.27 취득한 ○○도 ○○시 ○○동 389-15번지 1,883㎡(이하 "잼점①토지"라 한다) 및 1962.01.31 취득한 같은동 389-16번지 1,89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잼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2.01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 시가에 의하여 2002.09.0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00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지목이 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의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농지원부, 농지위원 등의 자경확인서, 김포☆☆조합의 자재 구입관련서류, 김포시청에서 항공촬영한 근거로 작성된 수치지형도사본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및 그 이전의 토지이용상황이 모두 상업나지로 조사되어 있고, 인접필지의 주용도가 상업지역으로 기타 잡종지(주차장,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농작물 등을 경작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등을 볼 때,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재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지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불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잼점①토지는 1976.04.27 취득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1962.01.31 취득하여 2000.02.01(등기접수일)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 ○○시 ○○동 383번지에서 1936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99.09.21(잔금청산일) 양도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며, 양도대금으로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통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고○○은 쟁점토지외에 연접한 같은동 389-11번지 820㎡, 같은동 389-13번지 1,765㎡, 같은동 389-14번지 1,260㎡,같은동 389-51번지 661㎡ 계 8,280㎡를 취득하여 ○○병원을 신축하여 현재 영업하고 있으며, 신축전 연접토지인 같은동 389-11번지(천○○ 소유)와 같은동 389-13번지(박○○ 소유)는 양도시 농지가 아니어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자진납부 하였으며, 같은동 389-51번지(한○○ 소유)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달로 처리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하천과 도로사이에 위치해 있고 평지보다 지대가 높아 제방(뚝)의 역활을 하고 있으며, 잦은 침수지역으로서 약 10년전에 현재 상태로 복토된 것이며, 복토하기 이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그 이후는 농사를 경작하는 것보다 야적장, 판넬대리점, 알미늄샤시대리점 등으로 임대하는 것이 농사를 경작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있어 주로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근주민 및 부동산 중개사 등이 진술하고 있다.
(5) 쟁점토지는 1996년과 1997년까지는 공시지가가 ㎡당 86,600원이었으나 1998년부터 공시지가가 ㎡당 265,0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또한, 1999년 이후부터 토지특성조사표 상 토지이용현황은 사업나지로 조사되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으며, 실질적인 농민이므로 처분청이 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농지소재지 거주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총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보유요건·농지소재지 거주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에 대해서는 서로간 다툼이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2.09.24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영농자재구매확인증, 비료판매일지, 하우스필름,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쟁점토지외에도 청구인의 子 조○○ 포함 15필지 25,51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 관련서류만으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다른 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또한, 청구인은 항공촬영을 근거로 작성한 수치지형도, 걸포동 농지위원 원○○의 자경확인서, 걸포동 4통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복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가 주장하나,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세청 심이 46820-192(2003.04.01)호로 수치지형도 진위여부 및 양도시 농지여부를 조회한바, ○○시장은 ○○자치 13410-○○4(2003.04.29)호에 의하여 수치지형도는 원본과 일치하나 양도시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셋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복토되기 전까지는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복토된 이후에는 경작사실을 알 수 없고, 또한 주변상황(인접한 토지에는 오래 전부터 알미늄샷시업체 등이 있었고,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됨)등이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고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탐문된다고 조사하였다. 넷째, 한편,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및 그 이전의 토지이용현황이 모두 상업나지로 조사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농지의 소유제한 및 소유상한규정을 확인받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자 청구외 고○○은 농민이 아니어서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 ○○병원을 신축하였으며, 이는 쟁점토지가 주변의 대지 및 상업나지로 조사되어 농지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기에 ○○시청에서도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소유·거주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상업나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을 승락받아 토지형질변경하여 ○○병원을 신축한 점, 쟁점토지는 10년전(1995년 경)에 복토하여 복토한 이후에는 사실상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쟁점토지의 주변상황 등이 알루늄샷시대리점, 야적장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