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52 선고일 2003.03.17

공사 보상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 보상시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나 그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49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1.08 취득한 후, 2002.03.22. ○○공사 ○○지사에 주택건설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2002.03.11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회사원인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상에 건물과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7,990원을 2002.10.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합기계주식회사에 근무한 회사원임은 사실이나 교대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 경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보상가액이 인근토지보다 높은 것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이며, 쟁점토지 지상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40평 정도를 청구외 김○○이라는 사람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서 실제 자경한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하는 기간에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회사원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992년 항측도에 건물이 있으며, ○○공사 ○○사업단 보상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상시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나 그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ㆍ거주요건ㆍ자경요건ㆍ양도당시 농지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별로 살펴본다.

① 먼저, ‘보유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1983.11.0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03.22 ○○도 ○○군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보유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다음, ‘자경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2002.03.09 농지관리위원 최○○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관상목과 배추 등을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읍ㆍ면장이 발행하는 자경증명(농지원부 등)이 아닌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단순히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1.08 취득하기전인 1976.03.01부터 2000.03.31까지 ○○종합기계주식회사의 생산기술팀 공구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회사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 셋째, 청구외 김○○의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자기의 작업장이 부족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의 허락 없이 약 40평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쟁점토지 중 40평을 3년동안 무단점유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넷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항측도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공사 ○○사업단 보상팀에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보상시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청구인은 2002.10월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경작현황을 촬영하였다는 사신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여섯째, 청구인은 이와 달리, 농지원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이 발행한 자경사실 증명 등 사실상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