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시 미성년자로서 父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토지 취득 시 미성년자로서 父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501-1외1 공장용지 3,2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7.1. 취득하던 중 쟁점토지가 채권자 ○○자산공사의 경매의뢰에 의하여 2000.11.23. 경매개시가 되어 2001.12.19. ▽▽면이 낙찰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131,820원을 2003.02.01.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전○○이 자신의 편의상 또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명의를 子인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아버지인 전○○으로부터 위 매매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마땅히 위 전○○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청구인은 父인 청구외 전○○이 청구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증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동 거증자료는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기타 물권을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7.1부터 시행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실시에 따라 1997.1.1이후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약정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양도물건은 청구인의 재산이며 그 소유 재산 양도에 의한 본 건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ㅇ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ㅇ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소유자 청구외 김○○은 ○○은행에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근저당권 설정권자가 ○○은행에서 ○○공사(후에 ○○자산관리공사로 명칭변경)로 계약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그 취득 명의자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자산관리공사는 쟁점토지의 경매를 법원에 의뢰하여 강제경매사건 2000타경 ○○호로 2000.11.23. 경매가 개시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외 안○○은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2001.12.19.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외 전○○과 청구인은 1997.6.11부터 1999.10.8.까지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조○○과 함께 ○○시 ○○구 ○동 ○○번지 ○○빌라트 ○○호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외 전○○과 청구인이 母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전○○이 부자지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 전○○이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청구외 조○○의 법원 제출 진정서의 내용 중 "위 피고인(전○○)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999.7.18. 그 당시 미성년자로서 겨우 고등학생에 불과하던 위 피고인의 자(청구인) 전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더니 그 사업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드디어는 2001.12.19. 타에 이전되어 그의 자 전인에게 금 4,550여만원의 고액의 양도소득세와 금 600여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게끔 해놓고 있는데" 라고 지난 상황을 적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위 전○○은 법적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가족명의나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라고 청구이유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④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전○○은 부자지간으로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