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46 선고일 2003.05.16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주문관청에 등록되지도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2002.5.30. 인천광역시 ○○구 ○○동 15-27 대지 396.9㎡ 건물 358.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개인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86,870원을 청구교회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므로 청구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교회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ㅇ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 ㅇ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ㅇ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는 인천광역시 ○○구 ○○동 15-27 대지 396.9㎡를 1984.4.18. 증여로 취득하고 같은 곳에 1988.3.10. 청구교회 건물 358.38㎡를 신축한 후 이를 2002.5.30.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 1991.12.12.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개별교회인 사실과 청구교회는 사단과는 별도로 독립운영하고 있음이 법인설립허가서 및 가맹교단 소속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또한 제2호에서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은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또한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대한예수교에 소속되어 있으나 그 소유재산은 사단법인인 명의가 아닌 개별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사단법인과는 별도로 독립운영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당해 재단만을 말하는 것이고, 재단과는 별도로 독립운영하는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두1652, 2002.2.8 ; 법인46012-2785, 1993.9.17 같은 뜻임),

③ 또한, 청구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거이다.

(5) 따라서,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