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에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 벽돌공장의 사업장 및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 벽돌공장의 사업장 및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1948.10.5. 취득한 ○○시 ○○구 ○○동 204-1 답 1,68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04-2 답 14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7.24.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여 감면결정하였다가 ○○지방국세청 정기감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작성된 물건기본조사서, 토지조서, 수용전 촬영사진,○○지구 2공구 보상 추진 계획등에 의하면 토지수용 당시 쟁점토지는 벽돌공장(○○건재)의 부속토지와 도로로 사용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724,570원과 농어촌특별세 8,932,2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1948.10.5. 취득하여 50년 이상 소유한 토지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이며, 양도 당시에도 지목이 답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실농보상을 받지 않았으며 도시개발공사에 보관된 지적도, 촬영사진, 물건기본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박○○이 벽돌공장(○○건재)의 부속토지와 도로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48.10.5. 취득하여 50년 이상 보유하다가 ○○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 1999.11.23.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감면신청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0.11.18. 감면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 감사시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수용을 위해 도시개발공사에서 작성한 물건기본조사서, 토지조서 등에 의하면 공장, 창고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감면결정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의서, 감사결과처분지시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쟁점①토지 답, 쟁점②토지 도로로 평가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는 청구인에게 감정평가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답과 도로로 보상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취소 소송에 의하여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답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상되었음이 ○○민사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131-3번지에서 1990.3.30. 개업한 ○○건재(2000.5.31. 폐업)가 쟁점①토지를 임차하여 벽돌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 당시 작성한 촬영사진, 물건기본조사서, 처분청의 감사지정사항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양도시에는 밭으로 개간하여 주로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청구외 박○○ 및 이○○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와 같이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1997.3.6. 건교부고시 제1997-6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1998.6.16. ○○고시 제1998-200호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1998.12.1.부터 물건지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지구 2공구 보상 추진 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수용전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한 물건기본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동 131-3번지에서 1990.3.30. 개업한 벽동공장인 ○○건재는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조사시 쟁점토지를 사무실 81.9㎡, 숙소 108.71㎡, 작업장 239.12㎡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조사되어 도시개발공사는 영업손실보상금을 261,605,360원으로 책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건재의 사업장면적은 54㎡로 신고되었고, 등기분등본에는 699㎡로 등재되어 있으며, 영업손실보상한 면적은 1,407.05㎡로 등기부등본상의 면적보다 708.05㎡ 초과한 면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수용시 ○○건재는 쟁점①토지를 임차하여 벽돌공장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진다.
④ 또한 심리기간 중 ○○건재 박○○의 남편 청구외 김○○에게 확인전화한바 청구외 김○○은 ○○건재를 1990년부터 사업을 개사하였으며 벽돌공장이 협소하여 1995년부터 연접한 쟁점①토지를 임차하여 ○○건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쟁점②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였음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조서와 ○○민사법원 판결문, 도시개발공사의 촬영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벽돌공장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②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수용당시 쟁점토지에 밭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 관계법령과 상기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 벽동공장의 사업장 및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