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 경정・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무납부 경정・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양도대리신고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을 날인하여 청구외 ◇◇◇에게 부동산양도대리신고를 위임하고, 청구외 ◇◇◇은 2002.5.8.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249-1 임야 1,418㎡ 및 같은리 249-4 잡종지 11,400㎡, 위 지상건물 2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 34,729,21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2.9.4.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세액으로 신고하고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40,857,890원(예정신고납부세액 6,128,680원을 공제하기 전의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고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 ◇◇◇의 적법한 신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2000.1.1. 종전의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는 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2000.1.1. 이후 양도분부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 때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내용대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를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 91누13113, 1992.4.28. ; 국심 2001서669, 2001.6.21. ; 심사양도 2003-60, 2003.3.31. 외)
(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91누13113, 1992. 4. 28.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