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42 선고일 2003.03.10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토지 보상시 대지가액으로 보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731,130원은, 청구인이 2002.07.05 양도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토지 495㎡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이하 “모지번”이라고 한다)에서 2001.09.07 분할된 같은리 ○○번지 소재 542㎡ 중 도로로 사용된 47㎡를 제외한 잔여분 49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07.20 사망한 망부 이○○로부터 상속받은 후 2002.07.05 ○○도 ○○군에 도로확장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2002.09.30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토지 보상시 쟁점토지를 대지로 산정하여 보상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731,133원을 2002.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임이 ○○도 ○○군 ○○면장의 자경농지 확인서, 이장 등 인근주민 확인서, 2002.09.30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당시와 이 건 불복청구시 찍은 쟁점토지 현황사진 및 도로에 인접한 토지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도 ○○군에서 쟁점 토지 보상시 대지가액으로 보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고, ○○도 ○○군에 공공용지로 혐의양도시 공부상 지목한 대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가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재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보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ㆍ거주요건ㆍ자경요건ㆍ양도당시 농지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도 ○○군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협의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별로 살펴본다.

① 먼저, ‘거주요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현재까지 ○○동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었고, 동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② ‘보유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1986.07.20 청구인의 망부 이○○가 사망할때까지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아 1993.12.30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2002.07.05 ○○동 ○○군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보유요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③ 다음, 자경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2003.01.03 ○○동 ○○군 ○○면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에 대하나 자경증명을 보면, 쟁점토지(모지번 ○○번지)는 청구인의 소유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동 ○○면장이 증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동 증명발급 신청을 받고 쟁점토지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면산입담당 송○○ (심리일 현재는 ○○군 ○○면에서 근무하고 있음)에게 당심에서 전화(3.4자 11:20~11:23)로 당시 상황을 확인한 바, “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요구하였으나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실제 농경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는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사실상 자경농지임을 증명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산업담당 송○○ 본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게 되었으며,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쟁점토지는 ○○도 ○○군 도로 확장공사로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동 ○○군에 협의양도 되었으며, 2003.01.03 현지확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모지번을 포함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경지로 청구인이 농작물을 계속 자경하여온 사실이 확인되어 동 일자에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송○○ 및 운영위원 지도자 이○○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외 18인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8년도부터 2002년까지 농농업에 이용되었으며, 청구인이 확인일 현재(2002년 09월)까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현황사진을 보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의 사진과 농작물을 거두고 난 후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보면 농경지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사진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사진인지 여부를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당시 조사과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사진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사진임을 인정하고 있고, 2002.11.19 조사일 현재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지확인한 결과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임은 인정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2002.07.05 쟁점토지의 협의매매당시 대지가액으로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군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사이에 두고 연접한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은 전, 동 ○○번지는 전, 동 ○○번지는 전으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30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1996.07.20 청구인의 망부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보유하다가 2002.07.05 ○○군에 협의 양도한 점, ○○동 ○○군 ○○면장이 산업담당직원을 현지에 보내 쟁점토지 상황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자경농지임을 증명하고 있는 점, 농지소재지 이장 등 마을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경지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은 참작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동 ○○군에 협의양도시 대지가액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