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37 선고일 2003.03.10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니 하였으므로 건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11.1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58.70㎡, 건물 192.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02.5.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나○○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257.5㎡에 1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57,8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나○○ 명의의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서 5층 36평 1세대는 청구인의 거주목적으로, 나머지 18세대는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하여 18세대는 임대목적으로 보유중이므로 주택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임대목적의 주택 18세대를 제외하면 청구인은 5층 36평 1세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취득(건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에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임대주택임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 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83.11.1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2.5.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처 나○○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에 5층건물(1층에 근린생활시설 153.45㎡, 2층~5층에 다세대주택 각 6세대 총 18세대 419.31㎡, 5층에 다세대주택 1세대 120.21㎡)을 신축하여 2001.9.12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2.5.4 현재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 나○○은 쟁점주택을 양도(2002.5.4)한 후인 2002.12.20 ○○세무서에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제97조의 2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바, 청구외 나○○은 쟁점주택 양도일(2002.5.4) 현재까지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다세대주택 18세대는 각각 하나의 주택이라고 판단된다(재산46014-715, 2000.6.14)

(2)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건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세대주택 18세대는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