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전용으로 사용하던 무허가 창고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34 선고일 2003.04.28

양도당시에 창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와 주택전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 여부 및 그 면적과 신축연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3.23. ○○도 ○○시 ○○동 ○○번지 대지 241㎡ 및 건물 435.96㎡(공부상 지층 근린생활시설 98.24㎡ㆍ보일러실 30.36㎡, 1층 주택 87.2㎡ㆍ근린생활시설 41.4㎡, 2층 주택 93.67㎡ㆍ대중음식점 34.93㎡, 3층 주택 48.96㎡, 부속 단층 화장실 1.2㎡, 토지와 건물전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2.3.27.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상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2.9.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90,03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2.10.17. 쟁점부동산 중 3층 주택부분을 비과세로 하여 그 세액을 17,038.83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의 2002.10.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2002.11.11.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2002.11.13. 쟁점부동산 중 비과세되는 주택면적을 143.71㎡로 하고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79.5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1,699,2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뒤쪽 마당에는 주택전용창고로 사용하였던 단층 무허가 건물 80.6㎡(이하 “쟁점창고”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었기에 이를 주택에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주택면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주택전용창고로 사용하던 무허가 쟁점창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이를 철거하였다고 하나,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창고에 대한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에 쟁점창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와 주택전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 여부 및 그 면적과 신축연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1층에 주택전용으로 사용하던 무허가 쟁점창고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3.23.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3.27.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대지 241㎡와 건물 435.96㎡로 되어 있고 건물은 공부상 지층은 근린생활시설 98.24㎡ㆍ보일러실 30.36㎡, 1층은 주택 87.2㎡ㆍ근린생활시설 41.4㎡, 2층은 주택 93.67㎡ㆍ대중음식점 34.93㎡, 3층은 주택 48.96㎡, 부속건물은 단층화장실 1.2㎡임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상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2.9.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90,03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2.10.17. 쟁점부동산 중 3층 주택부분을 비과세로 하여 그 세액을 17,038,83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의 2002.10.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2002.11.11.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2002.11.13. 쟁점부동산 중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을 143.71㎡로 하고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79.5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1,699,2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 중 건물면적은 435.96㎡이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처분청 심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건물의 실지사용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면적은 126.56㎡, 주택이외 부분의 면적은 257.44㎡, 공유면적은 51.96㎡임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안○○ㆍ최○○ㆍ원○○의 확인서와 2002.12.21.자 및 2003.2.15.자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1층 마당에는 주택전용으로 사용하던 창고인 무허가 쟁점창고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1층 평면도에 의하면 등기된 건물이 위치한 뒤쪽의 전체 면적 96.72㎡(13m×7.44m) 중 80.6㎡(13m×6.2m)에 쟁점창고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진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창고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부분에는 현재에도 당초 주택면적에 포함된 단층 화장실(1.2㎡)이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쪽 마당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12㎡정도)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화장실 맞은편 쪽에는 창고로 보이는 약 6㎡정도의 가건물(나무기중 위에 스레트 등으로 지붕을 덮고 벽은 없는 상태로 건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이 존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뒷마당에 당초 80.6㎡의 쟁점창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김○○(○○엔지니어링 필리핀 지사장)의 장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수 및 관리 등을 위임받은 청구외 안○○은 청구외 김○○이 2002년 5월경 잠시 귀국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을 둘러보고 뒷마당의 가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이사한 직후에 가건물의 일부만 두고 쟁점창고를 철거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창고의 면적 및 구조나 사용용도 등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원○○가 2002.9.9.~2002.9.10.에, 청구외 최○○이 2002.9.12.에 1층 주택과 가건물에 적재되어 있던 이삿짐을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으로 옮겨준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외 원○○ㆍ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부탁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 등이 없어 동 확인서에 의해서는 쟁점부동산 뒷마당에 존재하였다는 쟁점창고가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나 그 면적 및 용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한편 쟁점부동산 뒷마당에 주택전용으로 사용하였던 쟁점창고가 존재하였다면 청구인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주장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당시까지도 쟁점창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에 의거 쟁점창고의 존재사실과 주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부동산의 뒷마당에는 건물로 볼 수 있는 쟁점창고가 존재하였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뒷마당에 쟁점창고가 존재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신축연도나 구체적인 건물의 상태 및 용도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재산세 과세대상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창고의 존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쟁점창고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및 그 존재기간과 면적 및 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창고를 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쟁점창고는 공부상은 물론 다른 서류 등에 의하여도 달리 그 존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주택전용의 창고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등기된 건물의 면적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