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32 선고일 2003.03.14

청구인 또는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최씨○○○○○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동 477-1 답 208㎡ 외 24필지 합계 16,116㎡(아래 목록,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3.20.양도하고, 1998.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6,735,43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중 같은 동 477-1 답 208㎡ 외 8필지 7,943㎡를 (아래 목록,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의 1997.3.20. 양도부동산 목록] (경기도 ○○시 ○○○동 소재) ┌────┬─────┬────┬────┬────┬────┐ │ 지번 │ 지목 │면적(㎡)│ 지번 │ 지목 │면적(㎡)│ ├────┼─────┼────┼────┼────┼────┤ │ 477-1 │ 답 │ 208 │ 652-12 │ 임야 │ 2,641 │ ├────┼─────┼────┼────┼────┼────┤ │ 477-3 │ 답 │ 40 │ 652-21 │ 임야 │ 341 │ ├────┼─────┼────┼────┼────┼────┤ │ 493-50 │ 답 │ 929 │ 652-22 │ 임야 │ 440 │ ├────┼─────┼────┼────┼────┼────┤ │ 493-51 │ 답 │ 919 │ 652-23 │ 임야 │ 350 │ ├────┼─────┼────┼────┼────┼────┤ │ 641 │ 전 │ 959 │ 652-47 │ 임야 │ 337 │ ├────┼─────┼────┼────┼────┼────┤ │ 643 │ 전 │ 946 │ 652-48 │ 임야 │ 337 │ ├────┼─────┼────┼────┼────┼────┤ │ 652-4 │ 전 │ 503 │ 652-49 │ 임야 │ 337 │ ├────┼─────┼────┼────┼────┼────┤ │ 652-5 │ 전 │ 417 │ 652-51 │ 임야 │ 337 │ ├────┼─────┼────┼────┼────┼────┤ │ 658 │ 답 │ 3,022 │ 652-53 │ 임야 │ 337 │ ├────┴─────┼────┼────┼────┼────┤ │소계(쟁점토지,9필지)│ 7,943 │ 652-54 │ 임야 │ 337 │ ├────┬─────┼────┼────┼────┼────┤ │ 652-1 │ 임야 │ 341 │ 652-55 │ 임야 │ 337 │ ├────┼─────┼────┼────┼────┼────┤ │ 652-6 │ 임야 │ 341 │ 652-66 │ 임야 │ 678 │ ├────┼─────┼────┼────┴────┼────┤ │ 652-7 │ 임야 │ 341 │ 소계(임야16필지) │ 8,173 │ ├────┼─────┼────┼─────────┼────┤ │ 652-10 │ 임야 │ 341 │ 합계(총 25필지) │16,116 │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215,093,500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54,500원을 2002.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3. 이의신청를 거쳐 2003.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24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토로서 쟁점토지양도 당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 그 소출로 △△공 묘의 관리, 시제비용 및 총회비용 등으로 사용한 자경농지이며, 다만. 쟁점토지의 관리인으로 청구외 김○○을 두고 있었을 뿐, 청구인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소작을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의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종증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톨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ㅇ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ㅇ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법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7.4.14.제목개정)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6.3.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1997.3.20.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1998.5.29.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2002.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자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자경농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또는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 또는 종중원 중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구외 김○○을 쟁점토지의 관리인으로두고 있었고,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소작을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인이라는 청구외 김○○의 구체적인 신상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성씨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종중원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또는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또는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청구인 또는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