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30 선고일 2003.03.28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 12. 2 경기도 부천시 ○○구 ○동 249-8번지 소재 전 1,48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와 같은곳 249-11번지 소재 전 1,187㎡(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상동 31-21번지 소계 잡종지 1,46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118,646,148원)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 9. 3. 양도소득세 102,731,570원과 농어촌특별세 8,150,3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30 이의신청(2002. 12. 6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436-22번지에서 수십년간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일(1973. 6. 7)부터 1995년 4월 청구외 ○○○(축산업 종사)에게 임대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무허가 스레트 건물 및 우사가 일부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시점인 1997. 12. 2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의 토지마저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 대부분을 주택 및 축사, 견사, 소운동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토지개발공사의 현황조서에 나타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사항은 등기부등본 둥 관련공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구 분 │ 토지소재지 │지목│지적(㎡)│ 양도일 │ 취득일 │ ├─────┼──────┼──┼────┼──────┼──────┤ │쟁점1토지 │○동 249-8 │ 전 │ 1,488 │1997. 11. 2 │1973. 6. 22 │ ├─────┼──────┼──┼────┼──────┼──────┤ │쟁점2토지 │○동 249-11 │ 전 │ 1,187 │1997. 11. 2 │1975. 7. 14 │ └─────┴──────┴──┴────┴──────┴──────┘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주 소 지 │ 거 주 년 월 일 │ 거주기간 │비고│ ├────────────┼────────────┼─────┼──┤ │인천 ○구 ○○동 95 │1973. 6. 22∼1981. 5. 19│7년 11개월│ │ ├────────────┼────────────┼─────┼──┤ │인천 ○구 ○○동 436-22 │1981. 5. 20∼1997. 11. 2│16년 6개월│ │ └────────────┴────────────┴─────┴──┘

③ 청구인이 1998. 2. 26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8년자경에 의한 감면세액 118,646,148원과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62,952,766원 합계 181,598,914원의 세액을 감면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공사가 이 건 협의취득시 작성한 지장물건 조사서를 보면, 가옥ㆍ계사ㆍ견사ㆍ축사ㆍ창고ㆍ울타리(소운동장)ㆍ바닥(세멘콘크리트)ㆍ차양ㆍ현관ㆍ개나리(10년생) 등 건축물과 지장물의 총면적 1,521.870㎡ 중 1,349,45㎡는 청구외 ○○○의 소유로, 172.42㎡는 청구인의 소유로 나타난다.

⑤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토지에 1994. 8. 10 부터 1998. 12. 31 까지 축산업(□□목장)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 천막, 가우사 등을 설치하였고, 쟁점토지의 협의 취득시 동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음이 ○○○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 등 3인의 인우보증서, 부평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다음으로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 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어 일응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할 때까지 농업에만 종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에 제시한 입증서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토지의 협의취득시 ○○공사에서 작성한 물건조사서에 건축물과 지장물(쟁점토지 면적 2,675㎡ 중 1,521.87㎡)이 나타나고 있는 점, 임차인 ○○○이 목장을 운영한 점, 건축물과 지장물을 제외한 나머지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면 영농보상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따라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양도당시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는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처분청이 8년자경에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