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해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해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타운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810.19.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4.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2002년 4월 양도소득세 763,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2002.4.8.로 보아 2002.4.4. 변경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4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2002.3.30.임이 청구외 조○○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4.8.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과 청구외 조○○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에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잔금지급시 이를 정산하기로 한 조항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청구인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일이 2002.4.8.로 되어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2.4.8.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10.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2.4.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2002년 4월 양도소득세 763,06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2002.4.8.로 보아 2002.4.4. 변경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40,8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고지전파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2.22. 계약금 1천만원, 2002.3.11. 중도금 5천만원, 2002.3.30. 잔금 6천만원, 합계 1억2천만원이고, 매매잔금에 포함된 융자금은 잔금시 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조○○의 지장날인 확인서에는 2002.3.30. 융자금 39,195천원을 승계하고 차액 20,80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2.3.30. 청구외 조○○에게 교부한 입금중에는 청구외 조○○로부터 20,805천원을 지급받았고, 융자금은 청구외 조○○가 승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란에는 2000.10.4.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은행, 채권최고액은 59,8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2.4.8. 말소되었으며, 2002.4.8. 채무자는 청구외 조○○,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은 52,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조○○로부터 2002.2.22. 1차계약금 5,000천원 및 2002.2.23. 2차계약금 5,000천원을 지급받고, 2002.3.11. 중도금 50,0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2.3.30. 20,805천원을 지급받은 후 2002.4.8. 쟁점부동산의 융자금 39,195천원을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조○○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잔금 중 현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날은 2002.3.30.이나, 쟁점부동산의 금융부채를 승계시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료된 것은 2002.4.8.임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2002.4.8.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2002.4.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