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점 즉,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임,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 양도시점 즉,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임,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7.6.2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22㎡, 주택 214.87㎡ (무허가건물임,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1.8.9. 청구외 양○○(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하기 전 200.11.27. ○○시 ○○구 ○○동 ○○번지 ○ ○호 대지 49.82㎡, 주택 55.84㎡(이하 “주택①”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8.3.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대지 26.41㎡ (이하 “주택②”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2.9.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2001.7.25. 이므로 주택②를 취득(2001.8.3.)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초 사전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는 다르며, 잔금청산일이 2001.8.8.로 확인되고 등기접수일 또한 2001.8.9.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주택②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7.6.27. 취득하여 2001.8.9.(등기 접수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이 2001.8.13.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고, 2001.10.22. ○○동 1-4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 제2동장의 기존무허가건물 멸실확인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1.8.30. 주택②로 전입하였으며, 매수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2001.8.27. 80,000천원(이주비)을 융자받아 매수인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수령하였다가 청구인 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입금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01.7.25.)까지 다른곳으로 이주를 못하게 되어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잔금 80,000천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2001.7.25~2007.8.27.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전세로 거주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2001.7.25.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2001.7.25. 이며 다른곳으로 이주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20001.8.27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기일까지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팔천만원에 전세 계약 체결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전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그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건 심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이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도대금은 105,000천원, 잔금청산일 2001.8.8, 등기접수일 2001.8.9. 임이 확인되고, 매수인은 쟁점주택 등기이전 후 2001.8.25. ○○은행 ○○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04,000천원(융자금액 80,000천원의 130%)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매수인은 잔금 80,000천원을 2001.8.27.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주택은 2001.8.9.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쟁점주택 잔금은 2001,8.27. 청산되었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에 의거 등기접수일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라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상기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2001.8.9.)하기 전에 주택①과 주택②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