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이외에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치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이외에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치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18.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000,000원, 필요경비 0원, 취득가액 155,303,03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11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15,000,000원임을 확인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58,240원임을 확인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67,658,2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2.12.23.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9,952,750원으로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37,612,990원(30,045,250원 감액결정)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6. 이의신청(2002.12.23. 일부인용결정)을 거쳐 2003.0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보수공사비 40,875,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공사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치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0.12.28.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하생략)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9,952,750원에 취득하여 315,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공사비 40,87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공사비 지출금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보수공사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사의 주택보수공사를 하면서 1982년 8월부터 1982년 10월까지 공사금액 19,641,000원을 받고 공사하였고, 1991년 4월부터 1991년 5월까지 공사금액 13,514,000원을 받고 공사하였으며, 1993년 10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공사금액 7,720,000원을 받고 공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각의 공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공사계약서 및 청구외 이○○의 장부,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주택보수공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제세신고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40,875,000원은 청구외 이○○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