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15 선고일 2003.03.03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0.13.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1,326㎡(이하 “당해토지” 라고 한다)를 2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12.26. 당해 토지 중 38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2001.12.2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2.05.31. 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1.06. 이 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8. 이의신청을 거쳐(2002.12.30. 기각결정 통지)2003.0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10.13. 당해토지를 2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12.26. 당해토지 중 분할된 쟁점토지를 1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실제 양도차익이 1,317,497원(양도가액: 10,000,000원, 취득가액: 8,682,503원)이 발새오딘 것이 사실임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내인 2002.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양도가액: 18,857,500원, 취득가액: 5,558,000원)을 13,132,760원으로 계산한 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간인 2002.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중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2.2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인 2002.0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제110조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다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산출세액이 실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 95누 17960, 1997.03.28.외), 동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전인 2002.11.08.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2.12.30.처분청으로부터『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시 불복이유서 이외 다른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시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서 제시받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2.10.13. 당해토지를 취득하였고, 2001.12.29. 당해토지 중 929㎡는 ○○시 ○○동 ○○번지로 분할등기 되었으며, 같은날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과 동시에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제시한 당해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1991.01.25.자이고 매매가액은 29,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00,000원은 1991.02.2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이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 29,000,000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③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매매계약서(거래금액 10,000,000원)와 양수자인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양도 가액이 17,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18,857,500원에 달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④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산출세액이 실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