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통작거래내 거주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12 선고일 2003.03.17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587-4 번지 전 6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10.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05.02 청구외 전희만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1.05 청구인에게 2002귀속분 양도소득세 3,83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북 괴산군 증평읍 대동 5-1에서 사진업을 영위하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587-4 소재 쟁점농지에서 작물의 특성상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틈틈이 농약이나 비료를 주어도 충분히 경작 할 수 있는 콩, 깨 등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작물로써 8년이상 농사를 자경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라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는 규정된 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이 적용되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98.12.31 개정)으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해당하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95.12.30 삭제)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에 있는 지역(이하“통작거리”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제1조에서 『이 영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는『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田으로서 청구인이 1988.10.10 취득하여 약 13년 7개월간 보유하다 2002.05.02. 청구외 전희만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고종화와 구재룡 연서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경과 규정에 의하여 동작거리 20㎞내에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으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등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 넷째, 당청에서 청주시청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이 67.01.16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도시계획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임이 확인되어 농지의 요건에 충족한다. 다섯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1988.10.10. 이전인 1983.01.06.부터 괴산군 증평읍 대동리 5번지와 같은동 5번지의 1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2002.05.02.까지 거주한 것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첫째,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587-4로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괴산군 증평읍과 연접하는 시ㆍ군은 청원군 북이면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전시 시행령 개정당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에 의하여 자경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이 아니어도 농지로부터 20㎞내(통작거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한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국심 2000전1652. 2000.10.23 같은 뜻)확인된다.

5. 결 론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