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하나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 지분을 추가하여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10 선고일 2003.02.28

아파트 양도당시 남편이 상속으로 쟁점주택 하나만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남편이 형제들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5.01.16 취득한 ○○시 ○○구 ○○동 166 ○○맨숀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04.03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이하 "남편"이라한다)가 ○○도 ☆☆시 ☆☆동 41외 1필지 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2002.12.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8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媤母로부터 1983.06.04 남편(72/168)과 남편의 형제들인 정□□(64/168)·정△△(16/168)·정▲▲(16/168)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를 남편이 관리하던 중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1995.08.25 다른 형제들의 지분 전부를 남편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 공동상속주택은 증여 등으로 인하여 지분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서일 46011-11127, 2002.08.29)이며, 쟁점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남편소유의 상속주택이 되고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는 그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상속주택 중 일부는 형제들로부터 화해조서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남편이 형제들로부터 새로이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89-4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동소유 타주택으로 판정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각호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85.01.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7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2.04.03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남편 소유의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과 DB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남편과 그 형제들이 1983.06.04 그들의 母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그 상속지분은 남편 72/168, 정□□ 64/168, 정△△과 정▷▷이 각 16/168이었으며, 1995.03.31자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형제들의 상속지분 전부가 1995.08.25 청구인의 남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남편의 상속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남편이 형제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일부지분을 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과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주택 중 72/168지분은 청구인의 남편이 1983.06.04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며 남편과 형제들이 상속받은 주택은 쟁점주택 1주택이었으며 그 당시 남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형제들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지분을 상속주택이 아닌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남편이 형제들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동일한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남편은 당초 1983.06.04 쟁점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쟁점주택을 남편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관리하다가 공동상속인인 형제들과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형제들이 합의한 화해조서(94가함○○, 1995.03.31)에 따라 쟁점주택의 형제들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동 화해조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남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또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들간에 지분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국심 2002서735, 2002.06.25 및 국심 2000서162, 2000.10.07)이다.

④ 따라서 상속주택인 쟁점주택 외의 쟁점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이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의 쟁점주택 지분(96/168)을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남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지분(72/168)과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형제들로부터 취득한 지분(96/168)은 별개의 주택이 아닌 동일한 상속주택으로서 남편의 지분만 증가된 것이지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시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인 상속주택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남편이 형제들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쟁점 주택 지분을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