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는 볼 수 없으니,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타당함. 따라서 토지를 수용한 지자체가 소유권이전을 위해 양도신고필증을 교부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음.
토지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는 볼 수 없으니,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타당함. 따라서 토지를 수용한 지자체가 소유권이전을 위해 양도신고필증을 교부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음.
○○세무서장이 2002.07.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7,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9,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8.03.24.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답 698㎡ 중 청구인 지분 192㎡ (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 및 같은리 ○○번지 도로 72㎡중 청구인지분 2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군에 협의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군수는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양도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2001.06.26.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를 2000.11.21.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01.06.26.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01.06.26.로 하여 2002.07.0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7,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②토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으며, 또한 양도시에는 농지(수로)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쟁점①,②토지는 ○○군의 도로확장을 위한 ○○면사무소에서 버스정류장간의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1998.07.02. ○○군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군에서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이전시 필요한 양도신고필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신고한 2001.06.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군의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기관에 의뢰한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쟁점①,②토지는 실제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실지농사를 경작한 자에 지급하는 실농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군이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한 2001.06.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1993.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6.12.31 단서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7.04.14 제목개정)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03.09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03.09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을 위하여 ○○군수는 1998.05.14.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토지현황을 보면 쟁점①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실제토지현황은 잡종지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도로로 감정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토지평가조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②토지는 ○○군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면사무소에서 버스정류장간 도로개설공사로 수용되어 ○○군수는 1998.07.01. 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 100,135,120원을 지급하였음이 ○○군수가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사실확인 협조의뢰 통보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손실보상금지급건의 공문, 보상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①,②토지는 1998.07.01. ○○군에서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①토지는 심리기간 현재까지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는 2001.07.12.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그 양도시기는 ○○군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신고필증을 교부한 날(2001.06.26.)이 아니라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1998.07.02.이라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는 양도시 농지이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①,②토지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비료 및 종자의 구입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쟁점①,②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둘째, ○○군에서 쟁점①,②토지의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998.06.11.기준으로 감정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토지평가조서를 보면 쟁점①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실지사용용도는 잡종지로 평가하였으며, ○○군에서도 잡종지와 도로로 평가된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시 실지사용용도에 의하여 보상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실지농사를 경작한자에게 지급하는 실농보상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어 쟁점①,②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가 보상금을 수령한 1998.07.02.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쟁점①,②토지를 수용한 ○○군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양도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심리시 ○○군수에게 쟁점①,②토지의 보상금지급내역을 조회한바, ○○군수는 1998.07.02. 쟁점①토지의 보상금 88,509,000원을 포함하여 100,135,12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셋째, 심리기간 중 쟁점①,②토지의 보상금액을 ○○군청 도시계획과 직원과 전화(000-000-0000) 통화한바, ○○군수는 1998.07.01. 쟁점①,②토지의 보상금을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0)으로 무통장입금(100,135,120원)하였음이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1998.07.01.에 당해 자산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998.07.01.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상기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지만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 농지가 아니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는 볼 수 없으나,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1998.07.01.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01.06.26.로 보아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