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아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을 감면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08 선고일 2003.02.17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감면하여달라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가 1997.07.10. 사망함에 따라 ○○도 ○○군 ○○면 ○○리 ○○번지 전 4,192㎡ 및 같은리 ○○번지 전 2,13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가 1996.12.10. ○○시 ○○구 ○○동 ○○번지 대지 86㎡ 및 같은곳 주택 145,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8,831,97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07.10. 청구외 김○○에게 양도소득세 9,715,1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 김○○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2.06.07. 사망함에 따라, 2002.10.15.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청구외 김○○의 쟁점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금 7,480,550(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망부 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산금을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 바, 청구인의 쟁점가산금 감면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액에 부과된 쟁점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하생략)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망부 김○○는 1996.12.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8,831,97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07.10. 청구외 김○○에게 쟁점세액 9,715,1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김○○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2.06.0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청구외 김○○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망부 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발견하여 2002.10.15. 이를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외 김○○에 대한 1997.10.20.자 수색조서 및 2002.10.15.자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서 및 청구외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김○○가 사망하기 전인 1997.07.10. 청구외 김○○에게 쟁점세액에 대해 1997.0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 김○○는 1997.07.10.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와 우편물수령중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세액과 가산금 7,480,550원을 합한 17,195,720원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하고 2002.10.15.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압류조서 및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가산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금은 쟁점세액의 납부기한의 익일인 1997.08.01.부터 1997.08.31.가지는 쟁점세액의 5%인 485,750원이 정당하게 부과되었고, 중가산금은 1997.09.01.부터 2002.10.15.가지의 62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매월 쟁점세액의 1.2%씩인 116,580원을 곱한 7,227,960원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6,994,800원(116,580원×60월)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가산금을 감면하여달라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