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07 선고일 2003.03.1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3회 이상 부동산을 거래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6.2. 취득한 강원도 ○○시 ○○동 26-41 임야 1,894㎡, 같은 곳 26-44 임야 1,885㎡, 같은 곳 26-45 임야 1,348㎡)계 5,2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0.11.7. 청구외 ○○○○단지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0.11.8.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76,650,685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신고금액과 달리 3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10.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62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년부터 △△시 소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시 ○○○동 85-36에 부친과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는 부친과 독립하여 △△시△△동 43 △△아파트 306동 405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1995.3.2. ○○시 ○○동 산 444-1 임야 11,039.84㎡를 165,050,000원에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00.3.20. 188㎡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0.1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1세대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12.29. ○○시 ○○동 26-2 대지 430㎡를 양도하고, 2000.3.20. 같은동 26-26외 6필지의 임야 159.783㎡하였으며, 2000.11.7. 쟁점토지 3필지를 양도하였기에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임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ㅇ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124호 개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5.6.2. ○○시 ○○동 산 444-1 임야 13,354㎡ 중 11,039.84㎡를 ○○병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94타경****, 1995.3.2.)에서의 낙찰허가결정에 따라 165,05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1.7. 쟁점토지 5,217㎡를 300,000,000원에 영농조합에 양도하고 2000.11.8.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을 면적으로 안분한 76,650,685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7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낙찰허가결정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신고금액이 허위의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실제는 30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5.6.2. 쟁점토지를 법원경락에 의하여 76,650,685원에 취득하여 2000.11.7. 영농조합에 실제 3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경락허가결정서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이 타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동법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및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이내의 2000.11.8.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를 첨부하였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영농조합이 매매대금을 75,000,000원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인은 1999.12.29. ○○시 ○○동 26-2 대지 430㎡를 양도하고, 2000.3.20. 같은동 26-26외 6필지의 임야 159.783㎡를 양도하고, 2000.11.7. 쟁점토지인 임야 3필지 5,127㎡를 양도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3회 이상 부동산을 거래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