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취득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양도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03 선고일 2003.03.14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1998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돈사를 신축하여 돼지, 개 등을 사육하고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28. ○○도 ○○시 ○○면 ○○리 607번지 전 1,488㎡ 및 같은곳 608-3번지 답 2,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0.2. 양도소득세 75,66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9.2.19.부터 △△시 △△동 387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9년 3개월을 경작하였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 윤○○이 1998년도 이후 ○○리 608-3번지를 임차하여 돈사 2동을 지어 돼지, 개를 사육하는 한편, 같은 곳 607번지는 마늘농사를 지었고, 그에 대한 임차료로 쌀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국세 전산조회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다세대건설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종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6.24. 매매로 취득하여 2000.12.9.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경기도 △△시 △△동 387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서류로 2000.9.2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면 ○○2리장 양○○민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한다.

④ 처분청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의 8년자경 조사서를 보면, 토지보유기간 및 재촌기간은 8년이상이나 1998년부터 윤○○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축사 및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0년 4월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점, 주위 탐문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인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시와 연접한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응 재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윤○○이 1998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돈사2동(약 240평)을 신축하고, 돼지 개 등의 사육과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자경기간은 8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청구인은 자경의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및 ○○2리장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는 그 작성시기가 양도일에 불과 2개월 전인 2000.9.25.이고 ○○2리장의 자경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