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지역의 토지 취득가액 산정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0001 선고일 2003.02.28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 소유권을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8.6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구 ○○동 27-3번지 대지 370.3㎡(이 중 137.9㎡는 환지처분 공고일 후 증된 평수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건물 136.44㎡를 2002.7.3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고 2002.9.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1,104㎡에 1985.1.1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과 환지처분 공고일 후 증된 면적 137.9㎡는 1992.11.5(최초 분납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6,866,7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전 종전토지(1,104㎡)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232.4㎡)을 적용하고, 환지처분 공고일 후 증된 면적 137.9㎡는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1988.12.23)을 취득시기로 보앙 2002.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0,058,28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71.3.2 취득한 쟁점토지는 1983.8.6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88.12.22 환지처분 공고 되었으므로 종전면적인 1,104㎡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환지처분 공고일 이후 취득한 토지면적(137.9㎡)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환지전 종전토지의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면적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9.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2000.12.29 개정)

  • 가. 토지(1995.12.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1999.12.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2000.4.3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권리면적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3.2 취득하였으며 1983.8.6. 환지예정지 공고 되었고, 공고되기 전 종전토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50-7번지 田 1,104㎡로써 환지예정지 공고 이후에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구 ○○동 27-3번지 대지 232.4㎡로 편입되었으며, 환지처분공고일 이후 취득한 토지면적(137.9㎡)를 포함한 대지 370.3㎡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2.7.3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민원회신서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지전 부동산 면적(1,104㎡)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및 제1항 제2호에 환지예정면적을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은 종전 토지면적 1,104㎡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양도시 토지면적과 토지가액 및 환지처분 공고일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시 토지면적 계산시 종전토지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과 같이 환지지구내 토지 취득가액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과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써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서일 46014-10194, 2001.09.18 같은 뜻임). 둘째,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인 1971.3.2 취득한 토지로써 1984년 12월 31일 이전인 1983.8.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 232.4㎡에 1984.1.1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2) 상기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