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국민주택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32 선고일 2003.03.14

2003년 양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었더라도 2001년 말에 그 규정이 폐지되고 이를 2002년 양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칙에 규정하였으므로 2002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487-1 대지 5,027㎡를 2002.5.8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52억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2002.5.8 계약하였다. 잔금일 2002.8.8 이전인 2002.7.19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잔금중 미수액 8억원을 양도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주)○○종합건설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11,518,858원을 2002.9.30 예정신고납부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5%감면대상으로 보아 2002.10.29 경정청구함(청구세액 90,000천원) 처분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의 규정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시 삭제된 조항으로 동규정은 20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2.11.18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인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다는 규정을 신뢰하고 양도하였기 이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위헌적인 개정이고, 이에 기한 경정청구거부는 위법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을 200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1979.12.31 취득하여 2002.7.19 양도하였으나 동규정은 2001.12.29 법률 개정시 폐지됨에 따라 2002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의 감면규정을 2002년1월1일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전의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ㅇ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7.19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에 52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11,518,858원을 2002.9.30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을 위한 것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25% 세액상당의 감면을 위하여 2002.10.18 경정청구(청구세액 90,000천원)를 하였다.

(3) 처분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시 삭제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25%상당의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2002.11.18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을 2002년1월1일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는「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또한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재정경제부 주요질문사례(재정경제부, 2002.9.26)에서 2001.12.29자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일부 감면관련 제도를 폐지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25조는 통상 법령개정시 "경과조치"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안은 개정전 법령을 적용한다고 한 번 더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고 해석하고 있다.

(5) 감면규정의 축소내지 폐지의 이유로는 2002년도에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와 관련된 감면제도를 대폭 폐지·축소되었고,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 등을 정비하고자함을 들 수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감면규정의 개정이 신뢰를 배반하는 위헌적인 개정이라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세율인하에 다른 혜택과 조세감면의 혜택의 이중 혜택을 받지 못함을 주장함에 불과하고 구조세제한특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은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