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30 선고일 2003.06.30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니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4.11.19.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전 71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및 같은시 ▽▽읍 ▽▽리 ○○번지 답 1,298㎡(전체의 면적은 1,695㎡이나 이중 397㎡는 대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26. ○○지방공사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02.8.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31,540원과 농어촌특별세 7,911,85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9.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지목이 전, 답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경에 필요한 농약, 비료, 씨앗 구입 등 농사를 지을 경우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나 이것만으로는 쟁점농지가 양도 시에 농지라고는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ㅇ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1974.11.29. 취득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1979.12.16.조부로 부터 상속받아 ★★★★3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지방공사로 1999.11.23.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소재지인 ○○도 ▽▽시 ▽▽읍에서 1981.12.30부터 2000.1.7.까지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8.9.15.부터 심리기간까지 ○○시 도시국 건축과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3.11.12부터 쟁점토지의 연접한 같은시 ▽▽읍 ▽▽리 ○○번지에서 대학당구장을 운영하다가 2000.1.27.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청구외 고○○은 1993.10.20.부터 같은 건물에서○○분식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0.6.27. ◎◎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삼겹살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청 통합전산망인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수용시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을 쟁점①토지 전, 쟁점②토지 답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방공사는 감정평가한 내용에 의하여 보상하였으며,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외 김▼▼과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음이 물건평가조서, ★★★★3택지개발지구 손실보상협의 공문, 손실보상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시 ▽▽읍장이 1992.4.1.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분할 전 지번 ○○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면적은 분할 전면적 1,544㎡로, 공부상 및 실제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 재배작물은 두류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의 면적은 1,695㎡로, 공부상 및 실제 지목 답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 재배작물은 벼로 기록되어 있으나, 쟁점①토지는 같은 리 ○○번지에서 1997.3.19, 쟁점②토지는 같은리 ○○번지에서 1995.12.20. 각각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농지원부 상에는 이러한 기록변경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지방공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조사 시 농작물이 없어 영농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2.3.27. 쟁점토지를 수용한 ○○지방공사에 농지임을 입증하는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방공사에 농지임을 입증하는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방공사는 보상 656-○○, 2002.3.20.호에 의하여★★★★3 택지개발지구내 영농보상 대상은 개발계획실시 후 실사에 의하여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귀하의 주장에 의거 소유하시는 토지 상에서 1999년 이전에 영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사 시 귀하께서 소유하시는 토지 상에는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 이전에는 직접 경작을 하였으며, 1999년 수용된 해만 영농을 하지 아니하고 휴경 상태였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1996.4.24. 건설부 고시 제1996호-12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1999.7.20. 경기도 고시 제1999-267호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1999.7.24.부터 물건지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지방공사 보상 656-333(2002.3.20)호 등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를 수용한 ○○지방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토지는 경사진 땅으로, 쟁점②토지는 양도시 농지가 아니라 공터로 조사되었음이 물건기본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지방공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8.8.6. 쟁점①토지에 대한 사진촬영(일련번호 57번)한 내용에는 쟁점①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고, 쟁점①토지가 농지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외 윤○○에게 심리기간 중 전화통화한바 쟁점①토지는 경사가 지어서 복토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④ 또한, ★★★★ 3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 시에 작성한 당해 사업지구의 지적도에는 쟁점②토지의 일부에는 건물 2동과 나머지 일부는 공터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에서 영업을 한 청구외 김○○은 쟁점②토지에는 채소 등을 심었다고 하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같은 리 ○○번지에서 ◆◆슈퍼를 운영한 청구외 신○○은 쟁점②토지에는 창고 등의 건물이 신축된지라 공터에는 몇년 전부터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시에는 휴경상태로 그 이전에는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심리기간 중 심사 46820-118(2003.02.20.)호에 의하여 ★★농협조합에 청구인의 영농자금 대출여부를 조회한 바, ★★농협조합장은 ★★2003-20(2003.02.25.)호에 의하여 1998.3.3과 1999.4.17. 청구인에게 영농자금을벼농가 등 경종농가 및 법인 단체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의 용도로 3백만원씩 영농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대출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종자, 자재, 노임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는 심리기간 중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된 연도인 1999년도에는 농지를 휴경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영농자금은 농사의 경작과 양도시의 농지여부와는 관계없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보면, 감면대상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규정하는 양도일 즉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현재의 농지로 적용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농지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수용 시 휴경상태로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위 관계법령과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며,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