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시한 취득가액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실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아 당초 신고 취득가액대로 결정함
새로 제시한 취득가액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실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아 당초 신고 취득가액대로 결정함
[이유]
청구인은 1990.5.2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88㎡ 및 건물 1,03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4.27. 청구외 이○○·심○○에게 양도하고 2000.4.28. 양도가액을 51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45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신고금액과 달리 75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1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7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750,000,000원임이 사실이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450,000,000원이 아니라 720,000,000원임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7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이 72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7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90.5.25. 청구외 최○○·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4.27. 청구외 이○○·심○○에게 양도하고 2000.4.28.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달리 75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이 사실이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450,000,000원이 아니라 7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0.4.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심○○에게 총 매매가액 7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5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7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463,000,000원은 1990.6.10.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1990.5.25.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수자는 상가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양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계약금과 잔금의 합계액은 613,000,000원으로 매매대금 총액과 107,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며 그 계약금 영수에 관한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동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위 매매계약서가 부동산 중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동 계약서의 중개인란에 표시된 청구외 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나○○은 자격증 없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고 당시 쟁점부동산을 720,000,000원에 중개한 기억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시 근무하던 중개사(중개사의 성명은 기억이 나지 아니함)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서가 부동산중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실지계약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72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의 양도차익이 30,000,000원(750,000,000원-720,000,000원)이라면 당초 신고당시 양도차익을 65,000,000원(515,000,000원-450,000,000원)으로 신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고된 양도가액이 허위임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자 청구인이 당초 스스로 신고한 양도차익보다도 오히려 실지거래 양도차익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72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작성된 실제의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 7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75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