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27 선고일 2003.04.28

주택 양도로 잔금청산일이 금융자료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3,1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240.8㎡및 위 지상 주택 217.82㎡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40.8㎡, 위 지상 건물 217.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7.6.24. 취득하여 2002.3.18.청구외 박○○ㆍ곽○○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3,170원을 2002.1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2002.2.28.잔금청산일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주택을 양도한 당시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2002.3.18)이 양도시기라 할 것 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주택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본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6.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2.3.18(등기접수일) 청구외 박○○ㆍ곽○○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2채(2002.3.4 및 2002.3.11 각각 취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23,003,170원을 2002.1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 DB자료(재산조회)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등기접수일(2002.3.18)을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 2채(○○동주택 취득일: 2002.3.4, ○○동주택 취득일: 2002.3.11)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나히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02.2.2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2.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662,500천원으로 계약금 40,000천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80.000천원은 2002.1.21. 잔금 432,500천원(임대보증금 31,000천원 공제)은 2002.3.2.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중도금 후 매도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수령과 관련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6. 계약금 40,000천원, 2002.1.21. 중도금 180,000천원, 2002.1.28. 2차 중도금 18,000천원, 2002.2.28 잔금 432,500천원(이자중도금, 융자금, 임차보증금이 포함됨)을 매수자 청구외 박○○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2002.1.6. 계약금 40,000천원을 수령하여 2002.1.7. ○○동주택 계약금으로 30,000천원, 2002.1.12. ○○동주택 계약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아파트매매계약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2002.1.21. 1차 중도금 180,000천원을 수령하여 2002.1.22. ○○동주택 1차 중도금으로 전액 18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당심에서 ○○은행과 ○○은행에 확인한 바, 2002.1.28. 중도금 18,000원(잔금중 일부를 미리 받음)을 매수자 청구외 박○○외 1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수표이면확인 및 예금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자기앞수표 10,000천원 1매, 자기앞수표 1,000천원 8매) 넷째, 2002.2.21. 중도금 139,600천원을 예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대출금 20,000천원이 완제된 사실이 대출거래내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쟁점주택매수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음) 다섯째, 2002.2.28. 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 31,000천원을 제외한 223,9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수표이면확인 및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자기앞수표 100,000천원 2매, 자기앞수표 10,000천원 2매, 확인 안된 3,900천원은 부동산소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장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양도시기)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매매계약서 등과 당심에서 확인한 금융자료에 의해서 2002.2.28로 확인되고 있댜.

(3) 양도당시에 보유한 다른 주택 2채의 취득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동주택의 취득일은 등기부상 2002.3.4일이나 잔금은 쟁점주택예금 중에서 50,000천원 자기앞 수표1매, 10,000천원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여 100,000천원을 2002.3.2.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동 주택은 청구인의 ○○은행계좌 000-00-0000-000에서 2002.3.11. 239,0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의 주택 2채 모두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02.2.28.,이전에는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 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2.28.이고, 새로 취득한 쟁점의 ○○동주택 취득일은 2002.3.2. ○○동주택 취득일은 2002.3.11.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재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