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1세대3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1세대3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48.75㎡ 중 1/2지분, 건물 114.72㎡ 중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8.3.14. 취득하여 2002.5.6.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2.5.6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002.3.23 ○○도 ○○시 ○○동 ○○번지○○아파트 ○동 ○호(이하 “다른주택①”이라 한다) 및 2002.3.28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다른주택②”라 하고, 다른주택①과 다른주택②을 합하여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2002.1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0,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난 이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2개월도 안되는 기간내에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태어나서 한번도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1세대3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0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생략)(2003.3.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3.14. 취득하여 2002.5.6.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2002.3.23. 및 2002.3.28. 각각 취득하였음이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002.5.6.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①과 다른주택②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 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