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명의자가 매매가액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등기부상 명의자가 매매가액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448-2 대지 510.4㎡ 및 지상건물 582.28㎡(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 7. 8. 취득하였다가 2000.12.11. 청구외 김○○에게 단기양도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750,000,000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진신고한 490,00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2. 8. 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2. 이의신청을 거쳐(2002. 11. 28. 기각결정)2002. 12.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명의만 한○○에게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한○○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한○○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한○○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으며, 은행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임에도 단순히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김▽▽과 쟁점부동산을 수리한 수리공사업자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한○○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0. 7. 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12. 1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490,000,000원, 취득가액49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초 신고한 490,000,000원이 아닌 75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4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2002. 6. 1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2층건물로 목욕탕 및 주택)을 2000. 7. 8. 유○○로부터 490,000,000원에 매입하여 2000. 12. 11. 청구외 김○○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금액 내역은 청구인의 부채 및 전세금 7억원(부채 530,000,000원, 전세금 470,000,000원)을 양수자인 청구외 김○○에게 인계하였으며 추가로 현금 50,000,000원을 받았음을 정히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김○○가 2002. 6. 1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준 확인서에서도 위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 그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75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0. 7. 13.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협동조합 중앙회 ○○동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689,000,000원)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9.8 채권자 박○○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70,000,000원)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④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한○○(주소: ○○시 ○○구 ○○동 1226-11)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한○○으로부터 아무런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⑤ 더구나, 청구외 한○○에 대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조회하여 본 결과 청구외 한○○은 심리일 현재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71백만원(16건)에 달하고 있는 납세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⑥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입회인이라는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자는 청구외 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당신 청구외 한○○이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이 실제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입회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등 동 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⑦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목욕탕 내부수리공사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내부수리 공사계약을 청구외 한○○과 하였고 계약당시 청구외 한○○이 실지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일 뿐임을 알았으며, 그 대금도 청구외 한○○으로부터 직접 약속어음으로 받았다가 부도가 발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써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⑧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등을 청구인이 직접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한○○이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 한○○의 대출금 입금통장 및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한○○이라고 하면서 정황증거만을 제시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