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17 선고일 2003.02.14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당시 모지번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이상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6. 22. ○○도 ○○시 ○○동 ○○번지의 토지 259㎡(이하" 쟁점토지 " 라 하다)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2000.10.1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2000년도 공시지가 가액인 92,20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223,517,000원(○○시청의 보상가액)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9.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71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시에서 공공용 도로로 편입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분필한 후 수용한 토지로서 양도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는 바 이건 양도의 경우는 양도일의 판정이 양도금액을 결정한 핵심 요인이 아니라 양도시에 적용할 기준시가가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같은곳 ○○번지의 공시지가인가 아니면 2000.6.30. 에 최초로 고시한 공시지가인가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2) 쟁점토지는 분필되어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토지이므로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된 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설사 처분청의 양도금액 산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산출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에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성실을 부인하는 처사로 국세기본법상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1999.11.18. 같은곳 ○○번지에서 2000.6.22. 양도된 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전 양도시 모지번의 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계산시 ○○동 ○○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여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2,971,279원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서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 전의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ㅇ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99.11.18. ○○동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임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2000.6.22.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시는 2000.9.27 청구인에게 223,517,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보상금 수령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쟁점토지의 최초 공시지가는 2000.6.30. 고시된 2000년도 공시지가인 356,000원인 데 반해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동 ○○번지의 1999년도 공시지가는 1999.6.30. 고시된 891,000원임이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2000.10.1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일자를 보상금 수령일자인 2000.9.27.로 양도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2000년 공시지가인 356,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1.8.28. 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하였다가 2002.9.2.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이 건 심리기간 중 ○○시청으로부터 징구한 쟁점토지의 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표준지를 일반주거지역인 ○○동 ○○번지(1999년 공시지가 1,150,000원, 2000년 공시지가 1,230,000원)으로 한 내용과, 피수용자의 의견란에는 편입되는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오인하여 토지평가 금액이 적게 평가되었다는 내용이, 의견검토 및 평가란에 당해 평가금액은 도로로 평가된 것이 아닌 평가당시의 현황인 대(垈)로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⑦ 위 내용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0.6.22.인 쟁점토지의 경우에 적용될 기준시가는 2000.6.30.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가 1999.11.18. 토지 분할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 직전의 공시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 당시 모지번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이상,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 2000두 8165,2001.2.23)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지번인 ○○동 ○○번지의 1999년 공시지가 평가액인 230,769,000원과 보상가액 223,517,000원 중 낮은 가액인 223,517,000원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9.11.18. 분필된 토지이므로 지가공시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6.30.까지 새로운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이 2000.6.30. 새로이 고시한 공시지가가 비록 양도일과 8일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지라도 쟁점토지의 진정한 양도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결정하는 감정평가시 비교표준지를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 설정한 점, 그 평가내용에 도로가 아닌 대지로 평가하였다고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2000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이용상황을 도로로 보아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일이 2000.6.22. 로서 199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6.30.에 고시한 200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2,971,279원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산출 근거와 예상세액을 산출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명세조회 양식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③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도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것이나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6.22. 이루어졌음에도 보상금액을 수령한 날인 2000.9.27.을 양도일로 하였고, 처분청에서 2000.10.13.출력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계산명세서에도 양도일이 2000.9.27.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 이전일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양도일을 보상금수령일자인 2000.9.27.로 인지하고 쟁점토지의 2000년 귀속 공시지가인 356,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④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액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1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