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13 선고일 2003.02.14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14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전 589㎡, 같은 동 ○○번지 전 275㎡, 같은 동 ○○번지 전 6㎡ 중 165분의 6.6지분, 합계 3필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철도청에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2,139,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8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1945년 이전부터 고추, 무, 배추, 파, 콩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고, 편입된 날이 1978.10.19. 이전이므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바,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 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9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제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복선전철화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자 ○○○북부건설사업소장은 2001.5.31. 쟁점토지의 보상금 720,279,170원을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였음이 공탁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2001.6.1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철도청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결과 쟁점토지의 보상금은 729,227,930원으로 증액 재결되었으나, 청구인이 다시 불복하자 ○○○북부건설사업소장은 2002.9.25. 쟁점토지의 증액 보상금 8,948,760원을 ○○지방법원 ○○○지원에 추가 공탁하였음이 공탁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1.9.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 (사건번호: 2001구30000)하여 2002.4.10. 패소하였고, 2002.5.11. ○○고등법원에 항소(사건번호: 2002누0888)하며 심리일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45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 ○○시장이 2002.12.4.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구분이 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심에서 직접 ○○도 ○○시청 도시계획과(031-800-0000)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8.10.19.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