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경작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12 선고일 2003.03.28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자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잡종지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구 ○○동 934 田 8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 1. 19 상속받아 2001. 1. 29 ㈜○○종합건설에 주택건설 사업용지로 양도한 후 2002. 9. 6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 안내를 받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평당 2,000천원인점으로 보아 사실상 농지로 보기 어렵고, 관할구청의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같은곳 934-1 소재 잡종지 561㎡(이하 "분할토지"라고 한다)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88,110원을 2002. 10.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고가에 양도하게 된 것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곳 934-1 소재 잡종지 561㎡를 함께 양도하였기 때문이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田 일 뿐만 아니라 실제 자경한 농지로서 겨울철에도 매년 비닐하우스에서 열무 등을 재배하였고,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작물 출하실적확인서와 조합원증명서, 비료농약 매입영수증, 인근주민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해 8년 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평당 2,000천원의 고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관할 ○○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잡종지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분할토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ㆍ거주요건ㆍ자경요건ㆍ양도당시 농지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종합건설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별로 살펴본다.

① 먼저, 보유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1985. 1. 19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1. 29 ㈜○○종합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보유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다음, 자경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2000. 6. 23 경기도 고양시 ○○구 ○○동 7통 영농회장 ○○○와 농지위원 □□□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영농회에서 경작을 하는 자이고, 실제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읍ㆍ면장이 발행하는 자경증명(농지원부 등)이 아닌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단순히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둘째, 쟁점토지 매수자인 ㈜○○종합건설이 2001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도 단순히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2001. 1월 매입당시에 콩과 열무를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겨울에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지 또는 누가 경작을 했는지 등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하게 작성된 확인서로서 동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청구인은 2002. 11. 18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작물출하실적확인서와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와 증명서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 넷째,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할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128-16-*)을 영위하다가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다섯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1997. 11. 12 수목의 소유 및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지상권(존속기간은 1997. 11. 12 부터 만 30년으로 되어 있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구청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은 田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다는 점, 일곱째, 청구인과 ㈜○○종합건설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와 분할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가액이 900,000천원으로서 평당 양도가액이 2,050천원이 달하고 있다는 점, 여덟째, 이에 대해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이 발행한 자경사실 증명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