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311 선고일 2003.01.13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으로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하고 있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 또는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2,370㎡(1995.03.01 행정구역 개편전; ○○도 ○○군 ○○면 ○○리 ○○번지,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8.03.11. 취득하여 2001.11.20. 양도하였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1.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5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3년 8개월간 소유하면서 자경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 이내 거리의 거주지에서 8년 2개월간 거주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1998.12.31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통작거리 20㎞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01.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 이후인 2001.11.2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령과는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으로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하고 있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주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01.01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 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03.11. 취득하여 2001.11.20.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답)라는 점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8.03.11)하여 양도(2001.11.20)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기간은 약10년 5개월이나 이는 1995.03.01.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소재지가 ○○군에서 ○○시 ○○구에 편입되어 연접 시ㆍ군이 된 것이고 1995.03.01. 이후 연접 시ㆍ군에 거주한 것은 3년 8개월임이 확인된다. 주민등록지 전입일 거주기간 비 고

○○도 ○○군 ○○면 ○○리

○○시 ○○구 ○○동

○○시 ○○구 ○○동

○○시 ○○구 ○○동

○○시 ○○구 ○○동

○○도 ○○동 ○○면 ○○리 1987.06.16. 1988.11.13. 1994.03.20. 1995.03.01 1996.07.11. 1998.11.06 1.5개월 5.4개월 10개월 1.4개월 2.4개월 농지소개지거주(8개월) 농지소재지 연접아님 농지소재지 연접아님 행정구역 개편 농지소재지 연접거주 계 10.5개월

(3) 조세특례제한법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 농지와 거주지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경위를 보면, 종전의 경작거리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의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래에 있는 지역』요건이 1991.12.31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래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고, 이내 다시 1992.12.31『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규정은 1993.12.31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삭제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3호의『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당시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경과규정)에서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면서 자경한 거주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1999.01.01 이후 양도는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응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토지 소재지는 ○○시 ○○구(행정구역 개편전; ○○도 ○○군)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2001.11.29)할 때까지 ○○도 ○○군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이며 1995.03.01. 행정구역 개편후 농지소재지 연접 시ㆍ군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3년 8개월이어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8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9.01.0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전 1552, 2001.09.10,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