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교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제시된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교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7-10번지 대지 315㎡, 위 지상 건물 129.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 1. 15 취득하여 2000. 3. 6 청구외 ○○○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86,440원을 2002. 7. 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1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2. 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강원도 홍천군 ○면 ○○리 41-6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①"이라 한다)을 1999년 2월 강원도 원주시 △△군 △△면 ○○리 159번지 소재 휴게소 및 주택(이하 "쟁점외주택②"라 한다)과 교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고,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②는 양도시점에는 일시적 2주택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주택①과 쟁점외주택②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교환계약서의 객관적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외주택①은 교환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점 등으로 보아 교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8. 1. 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0. 3. 6 청구외 ○○○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①, ②(1997. 10. 28 및 1999. 3. 10 각각 취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86,440원을 2002. 7. 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청구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외주택① 및 기타 부동산과 쟁점외주택② 및 기타부동산을 교환시 1999. 2. 5 계약을 체결하고 1999. 2. 30에 교환이 완료된 바, 쟁점외주택①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쟁점외주택①의 교환계약과 관련된 내용과 그 진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동산 교환계약서(계약일 1999. 2. 5, 잔금일 1999. 2. 30: 역에 존재하지 않는 날)의 내용 (갑): ***(청구외) 물건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면 ○○리 159번지외 5필지 교환물건: ○○휴게소 대지 약 3,000평 건물 190평 전체 중 휴게소 160평 숙소 약 30평(쟁점외주택②) (을): @@@(청구인) 물건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면 △△리 81-1, 81-2, 하천부지 41-6번지 교환물건: 대지 약 950평, 하천부지 약 700평 건물 ○○시설가든 60평 하천부지 구옥 1동(쟁점외주택①) 둘째,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부동산교환계약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환당사자인 청구외 ***은 현재 행방불명으로 거래 상대방 확인이 불가능하고, 쟁점외주택①은 교환당사자인 청구외 *** 아닌 2000. 11. 10 현소유자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외 △△△은 청구외 □□□ (미등록 중개업자)의 소개로 쟁점외주택①을 취득하였으며 부동산의 전 소유자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원도 강원도 홍천군 △면 △△리 81-1 유지 467㎡, 동 소 81-2 유지 2,519㎡ 및 동 소 81-1, 81-2 지상건물은 2000.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2000. 12. 2 교환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에게 등기 이전된 사실이 폐쇄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교환물건 중 홍천군 △면 △△리 81-1 및 81-2 소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면 근저당 설정이 채무자 ◎◎◎,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이 210,000,000원을 내용으로 1998. 9. 14 설정되어 계약일 이후 현재(현재 채무자 ▽▽▽)까지 설정되어 있고, 청구외 ***의 교환물건의 권리관계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이 1998. 8. 5 설정되었다. 그 후 1999. 3. 8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나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채무 금액 승계여부 및 교환대상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가격차이 조정에 대한 특약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교환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교환 계약서는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먼저 양도한 쟁점외주택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며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틀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86,440원을 2002. 7. 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